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시행 1995. 12. 6.][법률 제05004호, 1995. 12. 6. 제정]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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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이에 관한 재판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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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라 함은 법관·당사자·증인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격영상재판"이라 함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등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재판관계인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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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의 사건에 한하여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호의 사건(同項第3號의 事件은 卽決審判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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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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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기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변호권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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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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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을 하는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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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