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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0. 3. 24.][법률 제10177호, 2010. 3. 24. 일부개정]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특례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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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원격영상재판(遠隔映像裁判)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과 원격영상재판에 관한 절차상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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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판관계인"이란 법관, 당사자, 증인 등 법원의 재판절차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원격영상재판"이란 재판관계인이 교통의 불편 등으로 법정(法廷)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送受信)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원격지(遠隔地)의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3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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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만 원격영상재판을 할 수 있다.

1. 「법원조직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건(같은 항 제3호의 사건은 즉결심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조직법」 제61조제1항의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시법원(市法院) 또는 군법원(郡法院)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전문개정 2010.3.24]


제4조(원격영상재판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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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은 재판관계인이 동일한 법정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재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3.24]


제5조(원격영상재판의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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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동영상 및 음성의 송수신 장치는 양쪽에 모두 갖추어져 서로 상대방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을 것

2. 동영상 및 음성의 전송은 양쪽에서 동시에 이루어질 것

3. 전송되는 동영상 및 음성은 권한이 없는 자가 송수신할 수 없도록 보안장치를 갖출 것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전문개정 2010.3.24]


제6조(변호권 등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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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서로 다른 법정에 출석하여 원격영상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당사자 또는 피고인과 비공개로 대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7조(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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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재판을 할 때에는 재판의 진행상황 전부를 녹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3.24]


제8조(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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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24]

부칙

부 칙<법률 제5004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10177호, 201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