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2000. 7. 1.][대통령령 제16779호, 2000. 4. 12. 일부개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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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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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0.4.12>

1. 우체국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창고업·통관업·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우편물·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 다른 행정기관 또는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7. 기타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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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3급이상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인으로 한다. <개정 1998·2·28, 1998·12·31, 1999·5·24>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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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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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6조(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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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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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8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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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0.4.12>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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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2(우정사업평가위원회의 평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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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의 경영목표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2. 우정사업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의 채용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00.4.12]


제9조의3(평가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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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수로 추천한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②법 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차관·정보통신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으로 한다.

③공무원인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4.12]


제9조의4(평가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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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통신부 소속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④평가위원회의 위원과 평가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위한 자문을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이 영에서 정한 것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9조의5(평가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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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9조의6(경영합리화계획 등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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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장은 그 임기개시일부터 1월 이내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합리화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본부장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그 시행연도의 전년도말까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9조의7(본부장의 채용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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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요건·채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의 채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본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9조의8(본부장의 채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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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본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본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우정사업의 경영목표 및 그에 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본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9조의9(채용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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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본부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우정사업본부의 폐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계약상의 대상 직무가 소멸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곤란한 때

5. 본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우정사업본부의 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된 때

[본조신설 2000.4.12]


제9조의10(채용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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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본부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부장의 채용기간 만료시 제9조의7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채용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4.12]


제9조의11(특별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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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의2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퇴직시에 재직한 기관의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당해 직급에 최초로 결원이 발생하는 때까지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법 제6조의2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제9조의9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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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본부장은 법 제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 및 업무실적을 사업별·기관별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0.4.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기관별 및 개인별 경영·업무실적평가의 방법·기준 및 횟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0.4.12>


제10조의2(본부장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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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의4의 규정에 의한 본부장의 보수는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규정에 따른다. 다만, 성과연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4.12]


제10조의3(임용권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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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호의 임용권을 본부장에게 위임한다.

1. 2급 내지 5급공무원의 전보·직위해제 및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

2. 6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임용

②본부장이 5급 이상 공무원을 직위해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10조의4(파견근무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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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별도 정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파견을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하 "우정사업조직"이라 한다)외의 기관으로 파견하거나 우정사업조직의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으로 파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10조의5(전보제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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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장은 공무원임용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직운영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보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소속공무원을 전보할 수 있다. 다만, 3급 이상 공무원(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3급공무원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11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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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 회계연도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1998.2.28, 1999.5.24, 2000.3.28>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 세출예산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개정 1998.2.28, 1999.5.24, 2000.3.28>


제11조의2(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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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10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12조(수입금마련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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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에 관한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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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정사업의 기계화·자동화를 위한 투자재원

2. 우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경비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잉여금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13조(상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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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의 경영목표 달성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본부장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차등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0.4.12]


제13조의2(보상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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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다음 각호의 우편물에 대하여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세입증대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우편물의 요금수납액(창구에서 접수한 우편물의 요금수납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10 이하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별 또는 개인별로 지급한다.

1. 국내등기소포우편물

2. 국내특급우편물

3. 국제소포우편물

4. 국제특급우편물

5. 기타 민간사업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우편물로서 본부장이 정하는 우편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과 우편물별 지급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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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법인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0.4.12>

1. 우체국보험상품 개발 및 그 부대사업

2. 우체국보험 청약심사 및 보험금 지급심사

3. 우체국보험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

4.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우체국보험상품 판매 관련사업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보조금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이익의 일부를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 또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우체국보험기금에 납부하는 금액등은 사업의 종류·취급량 및 실적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3.28, 2000.4.12>


제15조(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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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의 종류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8>


제16조(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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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자회사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자본금을 변경한 경우

3. 임원을 임면한 경우

4. 주주명부에 변동이 있을 경우

5.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6. 출자회사의 회계관계규정등 중요한 내규를 변경한 경우

7. 출자회사가 행하는 사업 또는 출자회사가 소유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받은경우


제17조(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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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기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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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철골조·철근콘크리트·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 건물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7.10.2>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사용·수익허가 받은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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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용·수익의 목적

3.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 및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종류·구조 및 수량

5.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기간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일 3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전가격

3.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4. 이전하고자 하는 시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사본

2. 이전가격의 명세서


제19조의2(사용료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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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우정재산의 가액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용요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본조신설 1998.12.31]


제20조(매수청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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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예정일 3월전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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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을 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설물의 철거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문서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내에 시설물의 철거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문서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우정재산의 사용료 등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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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당해 우정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최초의 경쟁입찰 공고후 6월이 경과된 경우 : 1천분의 35 이상

2. 최초의 경쟁입찰 공고후 12월이 경과된 경우 : 1천분의 25 이상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을 적용한 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우정재산에 대하여 다시 입찰공고를 하였으나 계속하여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 계약기간 만료당시의 적용요율 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가액은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다.

[본조신설 2000.4.12]


제22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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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역무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2. 우정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균형의 확보가 곤란한 우체국을 폐지하거나 영업정지를 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치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235호, 1996.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5492호, 1997. 10. 2.>
부 칙<대통령령 제15703호, 1998. 2. 28.>
부 칙<대통령령 제16051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326호, 1999. 5. 24.>
부 칙<대통령령 제16762호, 2000. 3. 28.>
부 칙<대통령령 제16779호, 200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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