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시행 1997. 1. 1.][대통령령 제15235호, 1996. 12. 31. 제정]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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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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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이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우체국전산망 및 이에 연계되는 전산망을 활용한 부가통신사업 및 정보처리업

2. 우편망을 이용한 소화물일관운송업·창고업·통관업·통신판매 및 시장조사업

3. 우정사업과 관련된 물품의 판매업

4. 우표류·우편물·우체국시설 및 장비를 이용한 광고업

5. 우체국사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임대업

6. 다른 행정기관 또는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7. 기타 우정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보통신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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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이상공무원은 재정경제원장관·정보통신부장관 및 총무처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인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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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정사업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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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정보통신부소속공무원중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제6조(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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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신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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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제8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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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진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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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경영실적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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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우정사업의 경영 및 업무실적을 사업별·기관별 및 개인별로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별·기관별 및 개인별 경영·업무실적평가의 방법·기준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1조(예산의 이용 및 전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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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 세출예산 또는 체신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매 회계연도마다 정보통신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 세출예산 또는 체신보험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의 각각의 총액범위안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하거나 전용할 수 있다.


제12조(수입금마련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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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초과수입 또는 초과수입예정액에 관한 조서

2.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관한 조서

3. 기타 초과수입금 사용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13조(상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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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종류와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서상여금:경영실적평가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상여금

2. 직원상여금:업무취급실적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상여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여수당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4조(우정사업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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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 받을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보조금과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이익의 일부를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정사업부문 또는 체신보험특별회계법에 의한 체신보험기금에 납부하는 금액등은 사업의 종류·취급량 및 실적 등을 참작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현물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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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현물출자할 재산의 종류에 관하여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출자회사가 제출할 자료 및 보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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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출자회사는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정관을 변경한 경우

2. 자본금을 변경한 경우

3. 임원을 임면한 경우

4. 주주명부에 변동이 있을 경우

5.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를 변경한 경우

6. 출자회사의 회계관계규정등 중요한 내규를 변경한 경우

7. 출자회사가 행하는 사업 또는 출자회사가 소유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7조(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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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뜻을 출자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하여야 하며, 소속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는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할 때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출자회사의 업무를 검사한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출자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자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수익허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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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기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건물 및 기타의 시설물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공사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철골조·철근콘크리트·석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30년

2. 제1호외의 건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15년

3. 건물외의 공작물의 축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5년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이전되는 경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권리와 의무를 이전한 자가 사용·수익허가받은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9조(사용·수익허가신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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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용·수익의 목적

3.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한 재산의 소재지 및 종류와 수량 또는 면적

4.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종류·구조 및 수량

5.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기간

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라 한다)는 사용·수익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일 3월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와 의무를 이전받을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이전가격

3. 이전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4. 이전하고자 하는 시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사본

2. 이전가격의 명세서


제20조(매수청구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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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수예정일 3월 전까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원상회복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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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을 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원상으로 회복하도록 결정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시설물의 철거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문서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내에 시설물의 철거 기타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한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 제2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된 우정재산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면제하는 부분을 분명히 하여 문서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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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에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우체국을 운영하거나 우정역무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2. 우정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지균형의 확보가 곤란한 우체국을 폐지하거나 영업정지를 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치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5235호, 1996.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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