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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시행 2010. 9. 1.][보건복지부령 제00018호, 2010. 9. 1. 타법개정]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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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약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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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약제공급내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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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요양기관에 공급한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약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약제공급내역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제공급현황(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료

2. 약제공급내역집계표(별지 제3호서식)

3. 약제공급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②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공급내역을 처음 공단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자현황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1.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2. 삭제 <2010.9.1>

3. 예금통장 사본

4. 인감증명법에 의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공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통보한 공급자현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자현황변경사항통보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약제비지급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약제공급내역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약제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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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양기관별 약제비세부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약품코드

2. 약품별 단가 및 수량

3. 약품별 청구금액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급여비용중 약제비를 공급자별로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해당 요양기관 및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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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및 공급자로 하여금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공급내역의 통보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의 산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약제비에서 그 공급자의 전산이용수수료를 지정기관에 매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용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 공급자 대표 및 지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98호, 2001. 7. 21.>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8호, 2010. 9. 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약제공급내역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약제공급현황

[별지 제3호서식] 약제공급내역집계표

[별지 제4호서식] 약제공급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공급자현황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공급자현황변경사항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