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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시행 2010. 3. 19.][보건복지부령 제00001호, 2010. 3. 19. 타법개정]


요양급여비용중약제비지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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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약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약품물류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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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6항 전단 및 제8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3조(약제공급내역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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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는 요양기관에 공급한 요양급여의 구성요소중 약제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비용(이하 "약제비"라 한다)을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약제공급내역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약제공급현황(별지 제2호서식)의 전산자료

2. 약제공급내역집계표(별지 제3호서식)

3. 약제공급내역서(별지 제4호서식)

②공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공급내역을 처음 공단에 통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급자현황통보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설립허가(신고)증 사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예금통장 사본

4. 인감증명법에 의한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③공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통보한 공급자현황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공급자현황변경사항통보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약제비지급계좌를 변경하는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로부터 약제공급내역을 통보받은 때에는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약제비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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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요양기관별 약제비세부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약품코드

2. 약품별 단가 및 수량

3. 약품별 청구금액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통보받은 요양급여비용중 약제비를 공급자별로 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해당 요양기관 및 공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의 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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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 및 공급자로 하여금 의약품물류협동조합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규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의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공급내역의 통보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비의 산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0.3.19>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공급자의 동의를 얻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약제비에서 그 공급자의 전산이용수수료를 지정기관에 매월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이용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 공급자 대표 및 지정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3.3, 2010.3.19>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98호, 2001. 7. 21.>
부 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호, 2010. 3. 1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약제공급내역통보서

[별지 제2호서식] 약제공급현황

[별지 제3호서식] 약제공급내역집계표

[별지 제4호서식] 약제공급내역서

[별지 제5호서식] 공급자현황통보서

[별지 제6호서식] 공급자현황변경사항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