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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73. 1. 17.][외무부령 제00079호, 1973. 1. 17. 제정]


외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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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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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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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 및 최근의 사업활동)을 기재한 서류 2부

2. 설립취지서 2부

3. 정관 2부

4. 설립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부

5.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취임승낙서(인감증명 첨부) 및 신원증명서, 호적등본 각2부

6. 사원명부 2부(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7. 재산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및 기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2부

8.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등의 증명서 2부

9.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2부

10. 설립 발기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표자에 의하여 신청되는 경우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2부

11. 법인 소재지 약도


제4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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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법인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4. 목적한 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외무부장관은 전항의 처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외무부장관은 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에는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업무의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외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법인설립허가의 신청은 정보문화국 공보문화과에서 이를 수리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하여 초심을 한다. 초심에는 주무과 국장 및 기획관리실장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⑥초심을 통과한 허가신청서는 외무부장관의 최종심으로 그 허가여부를 확정한다.

⑦외무부장관이 법인설립의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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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7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재산이전 보고서에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동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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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법인에 대하여는 7일이내에 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2부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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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사유서 2부

2. 개정된 정관(신구조문 대조표첨부) 2부

3. 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각2부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개정된 사업계획서 및 동 수지예산서 2부


제8조(법인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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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조(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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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매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그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은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 현재로 법인의 활동상황을 각 1개월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3개월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서 2부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2부

3.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2부

4. 임직원 명부 2부


제10조(분사무소 설치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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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법인에 대하여는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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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임원을 개선 또는 보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원개선 및 보선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2부

2.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2부

3. 신원증명서 2부

4. 호적등본 2부

5. 등기부등본 2부

6. 인감증명 2부

②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게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원취임인가(또는 승인)신청서에 전항의 첨부서류(다만, 등기부등본은 취임승락서로 대체하고, 정관에 규정된 그 이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갖추어 이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재산의 처분 및 기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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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그 1월전에 기본재산의 처분 또는 기재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채(일시 차입은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이유서 2부

2. 양도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2부

3.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2부

4. 양도·교환 또는 담보 제공의 목적과 용도, 예상금액 및 그 방법, 그로 인하여 감소한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2부

5.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외에 기채의 목적·용도·금액·이율방법 및 상환방법과 기채선등을 기재한 서류 2부


제13조(검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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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및 감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서류, 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매년 1회 법인의 사업 및 재산상황등을 직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비한 점이 있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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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민법 제55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업무일지

4. 정관에 규정된 법인기관의 의사에 관한 서류

5.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6.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7.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과의 왕복서류

②전항 제3호·제7호의 서류는 3년이상, 제4호의 서류는 영구, 제5호의 서류 및 장부는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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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4. 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때

②외무부장관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취지 및 그 이유를 당해법인에게 문서로서 통지하여 그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6조(파산신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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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파산하게 된 때에는 민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신청서사본 1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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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후 지체없이 다음 사항을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연월일

2. 해산이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②청산인이 전항의 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2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2부

3. 해산당시의 정관 2부

4. 등기부등본 2부

5. 총회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2부


제18조(잔여재산의 처분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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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목록 2부

2. 처분의 방법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2부

3.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부


제19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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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이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79호, 1973.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