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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 1997. 12. 26.][외무부령 제00193호, 1997. 12. 26. 전부개정]


외무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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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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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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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1부

2. 설립발기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임원취임예정자의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취임승낙서(인감증명 첨부) 및 주민등록증(여권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각1부

4. 사원명부 1부(사단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5. 재산의 종류 및 금액을 기재한 재산목록(재단법인인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및 기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6. 부동산·예금 및 유가증권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및 금융기관등의 증명서 각1부

7. 사업개시예정일과 사업개시이후 1년간의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8. 설립발기인이 2인이상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다른 설립발기인의 위임장 각1부


제4조(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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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을 실현할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

3. 목적사업이 공익목적의 원활한 실현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②외무부장관은 법인설립의 허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③외무부장관은 법인설립을 허가하는 때에는 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업무의 적정한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외무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서면으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외무부장관은 법인설립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제5조(재산이전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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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5호의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재산이전보고서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1월이내에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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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완료한 법인은 7일이내에 보고서에 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의 변경등기를 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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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2조제2항·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이유서 1부

2. 개정된 정관(신·구조문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변동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제8조(법인의 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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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9조(정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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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매연도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그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늦어도 2개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적 및 결산서 1부

2.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제10조(분사무소 설치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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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민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의 설치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외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의 개선 및 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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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임원을 개선 또는 보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임원개선 및 보선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2. 이력서(명함판 사진첨부) 1부

3.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1부

4. 취임승락서(인감증명서 첨부) 1부

②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외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임원취임인가(또는 승인)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기본재산의 처분 및 기채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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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담보에 제공하거나 기채(일시차입은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1월전에 기본재산의 양도·교환·담보제공 또는 기채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1부

2. 양도·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재산의 목록 1부

3. 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양도·교환 또는 담보제공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과 용도, 예상금액 및 방법, 그로 인하여 감소하는 재산의 보충방법등을 기재한 서류 1부

5. 기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외에 기채의 목적·용도·금액·이율방법 및 상환방법과 기채선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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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외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1부

2.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각 1부

3. 행정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당해사업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14조(검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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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민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 및 감독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서류·장부 기타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업 및 재산상황등을 직접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외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비한 점이 있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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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은 다음 각호의 서류 및 장부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정관

2. 임원 및 직원의 명부와 이력서

3. 업무일지

4. 정관에 규정된 법인기관의 의사에 관한 서류

5.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

6. 자산대장 및 부채대장

7. 주무관청 및 관계기관에 보내거나 받은 서류

②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서류는 각각 3년이상, 동항제4호의 서류는 영구, 동항제5호의 서류 및 장부는 10년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6조(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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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무부장관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목적외의 사업을 한 때

2.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

3.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4. 설립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제17조(파산신청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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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파산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신고서에 민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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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청산인은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해산연월일

2. 해산이유

3.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②청산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등기부등본 1부

5. 총회 의사록 또는 이사회 회의록 1부


제19조(잔여재산의 처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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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목록 1부

2. 처분의 방법 및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 1부

3. 정관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20조(청산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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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인은 민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을 종결하고 등기한 사실을 외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193호, 1997. 12. 26.>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법인허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