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시행 1958. 7. 12.][법률 제00488호, 1958. 7. 12. 제정]


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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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記名捺印도 包含한다. 以下같다)하여야 할 경우나 또는 날인만을 하여야 할 경우에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써 이에 대신할 수 있다. 단, 그 외국인이 서명날인의 제도를 가지는 국가에 속하는 때에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88호, 1958.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