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서훈추천규정

[시행 1970. 7. 31.][외무부령 제00067호, 1970. 7. 31. 제정]


외국인서훈추천규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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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상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무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외국인에 대한 서훈의 추천을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적인 서훈의 추천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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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교연구원장, 기획관리실장 및 각 국장과 재외공관장은 외국인으로서 서훈에 합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훈 예정일 40일전까지 장관에게 서훈의 추천을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의 추천을 건의할 때에는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명시하고 정부표창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국문과 영문으로 각 1통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일반적인 서훈의 추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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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서훈추천의 건의를 받은 때에는 의전실장으로 하여금 그 외국인에 관하여 형식적인 공적심사를 하고, 그에 대한 과거의 서훈여부 및 그의 소속국의 서훈제도를 검토한 후,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의적으로 조정하여 서훈추천안을 작성하게 한다.

②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서훈추천안을 외무부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여금 심사하게 한다.

③위원회의 심사결과 그 외국인에 대한 서훈추천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이 최종적으로 조정되면, 장관은 의전실장으로 하여금 그 추천대상자에게 서훈추천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문의하도록 한다. 이 경우에 그 추천대상자의 국내법이 외국으로부터의 수훈에는 본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외교통로를 통하여 그 서훈추천에 관한 본국정부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

④장관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끝나면 그 외국인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서훈 예정일 20일전까지 서훈의 추천서를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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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외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차관보, 외교연구원장 및 각 실장과 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서훈추천의 적부, 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 등에 관하여 그 타당성여부를 심사한다.


제5조(추천할 훈장의 종류와 등급의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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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대하여 서훈을 추천할 때의 훈장의 종류와 등급은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외국의 외교관의 경우 대사급 1등 또는 2등수교훈장 공사급, 총영사급 2등수교훈장 참사관급, 총영사급 3등수교훈장 2등서기관급, 영사급 4등수교훈장 3등서기관급, 부영사급 5등수교훈장

2. 외교관이 아닌 외국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소속국의 직위제도와 상훈제도를 우리나라의 그것과 비교 검토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그와 상응한 우리나라의 공무원에 대하여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른다.

3. 외국의 민간인인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리나라 민간인에게 서훈할 때의 일반적 기준에 따른다.


제6조(공식방문자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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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우리나라를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원수 기타의 중요한 인사에 대하여 의례적인 서훈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장관은 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 제4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그 의례적인 서훈이 상대국과 사전합의에 의하여 상호수수를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훈장수수의 비율이 원칙적으로 1(주는 것) 대 3(받는 것)이 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③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추천할 때의 훈장의 종류와 등급을 정함에 있어서도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기준이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제7조(주한외국대사등에 대한 의례적인 서훈의 추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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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장관은 이임하는 주한외국대사 또는 영사관장인 총영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의례적인 서훈을 추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추천절차에 관하여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만2년 이상(대리대사로 근무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우리나라에서 근무하고 이임하는 외국대사의 경우에는 상주대사에게는 1등수교훈장, 겸임대사에게는 2등수교훈장

2. 만2년 이상 우리나라에 상주하고 이임하는 외국 영사관장인 총영사의 경우에는 2등수교훈장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훈을 추천할 훈장의 등급은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부 칙<외무부령 제67호, 1970.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