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28.][법무부령 제00869호, 2016. 6. 28. 일부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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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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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①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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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재직한 검사

2.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10년 이상 해당 외국법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40조제2항제5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률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3조의2((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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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 등)

① 법 제40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 후보자가 위촉된 경우 해당 위원(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무윤리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6.28]


제4조((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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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회피)

① 법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8조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4조의2((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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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의 해촉) 법무부장관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외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6.6.28]


제5조((예비위원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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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위원의 직무수행)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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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이의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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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의 방식)

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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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진술 등) 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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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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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서 작성 등)

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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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결정의 청구) 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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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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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 의무 등)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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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39호, 2011. 5. 6.>
부 칙<법무부령 제869호, 2016. 6. 28.>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2호서식] 직무윤리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