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5. 6.][법무부령 제00739호, 2011. 5. 6. 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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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외국법자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승인 및 설립인가 신청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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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법자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을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5만원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내야 하는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제3조(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의 자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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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법무부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이하 “법무부징계위원회”라 한다) 위원 및 예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직(職)에 10년 이상 재직한 검사

2. 법 제40조제2항제3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외국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원자격국에서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후, 10년 이상 해당 외국법 관련 사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외국법자문사 또는 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3. 법 제40조제2항제5호의 위원 및 예비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률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10년 이상 사회활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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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0조, 제13조 및 제14조에서 같다)에게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疎明)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법무부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거나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98조의3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5조(예비위원의 직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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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법무부징계위원회의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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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징계위원회에는 징계에 관한 기록, 그 밖에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한다.


제7조(이의신청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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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진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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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이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의견의 진술 또는 심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의 의견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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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법무부징계위원회가 법 제4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ㆍ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앞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결정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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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무부징계위원회가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결정서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고 위원장과 심의에 관여한 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심사 기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징계에 관한 의결 결과는 징계개시가 청구된 사람에게 송달하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장 및 징계개시를 신청한 사람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업무정지결정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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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려면 피청구인의 인적 사항, 공소 사실 또는 징계혐의 사실, 의뢰인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구체적 위험성 등을 업무정지결정 청구서에 적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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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대법원장, 검찰총장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외국법자문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

2.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변호사법」 제10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명령을 해제한 경우


제13조(비밀준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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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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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징계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부 칙<법무부령 제739호, 2011. 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