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군인·군속에대한명예계급수여규정

[시행 1954. 1. 29.][대통령령 제00869호, 1954. 1. 29. 제정]


외국군인·군속에대한명예계급수여규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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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영은 외국의 군인, 군속에 대한 명예계급수여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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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이상 주재하여 혁혁한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명예계급을 수여할 있다. 전항의 명예계급은 대장이상은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 있어서는 피수여자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동일한 계급을, 군속에 있어서는 피수여자가 본국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에 상당한 계급을 수여한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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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계급의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에 복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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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계급을 받은 자는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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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계급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서식의<%생략:서식0%> 명예계급수여상을 수여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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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869호, 1954. 1. 29.>

별표/서식

[별지 서식] 명예계급수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