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외국의 군인 또는 군속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이상 주재하여 혁혁한 공훈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예계급은 대장이상은 수여할 수 없으며, 군인에 있어서는 피수여자의 본국에서의 계급과 같은 계급을, 군속에 있어서는 피수여자가 본국에서 대우를 받는 계급에 상당한 계급을 수여한다.
제3조 (명예계급수여의 효과)
조문 연혁보기
①명예계급의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명예계급을 받은 자는 대한민국의 행사에 참석할 때에 한하여 대한민국의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