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기장령
[시행 2019. 7. 2.][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올림픽기장령제1조(목적)
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제3조(도형 및 제식)
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제4조(수여권자등)
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31>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③기장은 이를 받은 사람만 달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개정 2019.7.2>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