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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기장령

[시행 2015. 12. 31.][대통령령 제26839호, 2015. 12. 31. 타법개정]


올림픽기장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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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에 참여한 사람에 대하여 올림픽기장의 수여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장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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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올림픽기장(이하 "기장"이라 한다)의 종류 및 수여대상자는 다음 표와 같다.
올림픽기장령 첨부자료


②기장의 수여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장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다.


제3조(도형 및 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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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의 도형 및 제식은 별표와 같다.


제4조(수여권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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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수여한다. <개정 2015.12.31>

②기장을 받는 사람에게는 기장과 함께 별지 서식의 올림픽 기장증을 교부한다.

③기장은 이를 받은 본인에 한하여 패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그 유족이 이를 보존한다.


제5조(수여대상자의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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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장의 수여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이를 선정한다. <개정 2015.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485호, 1988. 7. 4.>
부 칙<대통령령 제26839호, 2015. 12. 31.>

별표/서식

[별표 ] 올림픽기장의도형및제식

[별지 서식] 올림픽기장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