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 1. 1.][법률 제0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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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과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 및 사용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 및 이용의 촉진과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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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물질"이라 함은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몬트리올의정서(이하 "議定書"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오존층파괴물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체물질"이라 함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라 함은 특정물질의 제조수량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4. "소비량"이라 함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5. "산정치"라 함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삭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라 함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재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을 사용함으로써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준한도의 공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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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의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매년 전연도의 특정물질의 생산량·소비량·수출량 및 수입량의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2장 특정물질 제조등의 규제

제1절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제4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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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기준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이하 "製造業者"라 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업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5조(제조업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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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정물질의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4. 임원중에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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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사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제조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그 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7조(제조업허가의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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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法人인 경우에 한한다)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1.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내에 그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그 사업을 휴지한 경우


제8조(제조업의 휴·폐지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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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그 사업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휴지한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2절 특정물질 제조수량등의 규제


제9조(제조수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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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기간마다 당해 기간중에 제조하고자 하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3.6, 1997.12.13>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안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2.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수량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제조수량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10조(허가제조수량의 증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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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제조수량(이하 "許可製造數量"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증량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11조(제조불가능수량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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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는 허가제조수량을 제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불가능한 수량을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조수량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수량을 뺀 수량은 신고한 자의 허가제조수량으로 본다.


제12조(수입의 허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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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包含製品"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7.12.13>

③포함제품은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개정 1993.12.27, 1997.12.13>


제13조(파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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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한 경우에는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안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 및 방법은 통상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14조(판매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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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 및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정물질의 종류별·용도별·수요업종별 판매계획(이하 "販賣計劃"이라 한다)을 정하여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15조(수급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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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등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 또는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1.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2.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3.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4.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제조수량의 허가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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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상산업부장관은 제조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증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허가를 취소하거나 당해 허가수량을 감량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제조업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감량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제17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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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使用業者"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배출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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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오존층보호를위한비엔나협약 및 의정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업자가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19조(오존층등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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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처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온난화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의 대기내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27>

②환경부장관은 대기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변화의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제20조(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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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정물질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및 오존층의 변화가 기후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연구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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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과 이용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의 이행촉진등을 위하여 조세·금융·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특정물질 사용합리화기금


제22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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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물질의 개발,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23조(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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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3.12.27>

1. 특정물질의 제조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2. 특정물질 또는 포함제품을 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입금

3. 법인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수입금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징수금액·징수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통상산업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징수대상자가 수입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수입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1997.12.13>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1993.12.27>


제24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문 연혁보기




①기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운용·관리한다.

②기금의 운용·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기금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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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대체물질의 개발사업

2. 대체물질의 이용기술 개발사업

3. 특정물질의 배출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개발 및 이용사업

4.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등의 시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5장 보칙


제26조(장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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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특정물질의 제조수량 및 수출수량 기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②제1항의 장부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27조(보고·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사용업자 또는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②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사용업자 또는 특정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소·공장 기타 사업소에서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하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8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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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허가의 취소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29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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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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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제조한 자

4.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물질을 수입한 자


제3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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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계획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판매하거나 승인을 얻은 판매계획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판매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명령에 위반한 자


제3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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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파괴확인을 받은 자

2.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장부에 기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부를 허위로 기록하거나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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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내지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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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5.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3.3.6, 1997.12.1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통상산업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1993.3.6, 1997.12.1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322호, 1991. 1. 14.>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4626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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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