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8. 9. 18.][법률 제15776호, 2018. 9. 18. 일부개정]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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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과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의 제조와 사용 등을 규제하고 대체물질의 개발과 이용을 촉진하며,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사용합리화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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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17>

1. "특정물질"이란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이하 "의정서"라 한다)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체물질"이란 특정물질을 대체하는 물질 및 혼합물을 말한다.

3. "생산량"이란 특정물질의 제조 수량에서 다음 각 목의 수량을 모두 뺀 수량을 말한다.

가.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

나.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데에 원료물질로 사용된 수량

4. "소비량"이란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수입량(제3호나목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이하 제11조제2항에서 같다)에서 수출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5. "산정치"란 특정물질의 종류별 수량에 의정서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를 곱하여 얻은 각각의 수량을 말한다.

6.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란 특정물질을 회수하여 다시 이용하거나 사용량의 절감 및 대체물질의 사용으로 특정물질의 이용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준한도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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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준수하여야 하는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기준한도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전년도 특정물질의 생산량ㆍ소비량ㆍ수출량 및 수입량 산정치의 실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제1절 특정물질 제조업의 허가


제4조(제조업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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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물질의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1. 제조하려는 수량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할 것

2. 특정물질의 제조ㆍ저장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 허가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제5조(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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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의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제6조(제조업자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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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1>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제조업자의 지위를 양도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제7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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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조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조업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3. 허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그 사업을 휴지(休止)한 경우


제8조(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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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제2절 특정물질 제조 수량 등의 규제


제9조(제조 수량의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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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하려는 특정물질의 수량을 정하여 제조하려는 연도 직전 연도마다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1. 제12조에 따라 파괴확인을 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2.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경우

②제1항제2호에 따라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 수량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생산량 및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제조 수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9.18>


제10조(허가 제조 수량의 증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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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조업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제조 수량(이하 "허가제조수량"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증량(增量)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증량 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8.1.17>


제11조(수입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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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정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특정물질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비량 산정치의 기준한도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물질의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 수입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8.1.17, 2008.2.29,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1>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정물질이 포함된 제품(이하 "포함제품"이라 한다)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⑥ 포함제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2014.1.21>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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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14.1.21]


제12조(파괴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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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이 파괴된 것을 보고하면 보고된 수량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파괴확인을 받아 확인받은 수량의 범위에서 특정물질을 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파괴의 기준과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3조(판매 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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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거나 수입한 특정물질을 판매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물질의 종류별 용도, 수요업종 및 판매 방법 등이 포함된 판매계획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1.17, 2008.2.29, 2013.3.23>


제14조(수급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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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물질의 국내외 수급여건이 변동되었거나 유통질서의 혼란 등으로 인하여 국민 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정(調整)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1. 특정물질의 허가제조수량에 관한 사항

2. 특정물질의 수입에 관한 사항

3. 특정물질의 판매계획에 관한 사항

4. 특정물질의 판매가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조 수량의 허가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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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조 수량의 허가 또는 제10조에 따른 증량 허가를 받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확인을 한 수량을 줄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제16조(특정물질 사용업자의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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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질의 사용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사용업자"라 한다)는 특정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고 특정물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지침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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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 협약」 및 의정서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용업자가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와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지침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8조(오존층 등의 관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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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溫室氣體)의 대기 내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조사 및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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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정물질이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및 오존층의 변화가 기후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고 그 결과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20조(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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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과 이용 및 제17조에 따른 지침의 이행 촉진 등을 위하여 조세ㆍ금융ㆍ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개정 2014.12.23>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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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3>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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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3>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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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3>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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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12.23>


제24조의2(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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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5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2.23>

[본조신설 2011.3.30]


제24조의3(부담금의 면제ㆍ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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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1. 수출하거나 외화 획득을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이하 이 조에서 "외화 획득용 원료"라 한다)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은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판매되거나 수입되었으나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부담금을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7조의2에 따른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에 내야 한다. <개정 2014.12.23>

1. 외화 획득용 원료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

4. 그 밖에 부담금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원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낸 특정물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낸 부담금을 환급한다. <개정 2013.3.23>

1. 수출하였거나 외화 획득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2. 특정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3. 오존층을 파괴하지 아니하는 물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부담금의 환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3.30]


제24조의4(부담금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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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담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에 해당 특정물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1킬로그램의 가격(제조업자가 제조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공장도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가격을 말한다) ×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 ×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물질의 종류별 오존 파괴지수와 징수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특정물질의 종류별 징수비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수급 상황

2. 특정물질과 대체물질의 가격 상황

3. 그 밖에 대체물질과 그 이용기술의 개발 상황

[본조신설 2011.3.30]


제24조의5(부담금의 징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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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의2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금을 내야 한다.

1. 제조업자: 매월 제조하여 판매한 특정물질(제조업자가 수입하여 판매한 것은 제외하며, 제조업자가 스스로 사용한 것은 판매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부담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낼 것

2. 수입업자: 수입을 할 때마다 해당 특정물질에 대한 부담금을 통관일까지 낼 것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내지 아니한 부담금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제3항에 따른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담금과 그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30]


제24조의6(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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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4조의2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부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1.3.30]

제5장 보칙


제25조(보고ㆍ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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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 수입업자,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 또는 사용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속 공무원에게 제조업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사용업자의 사무소ㆍ공장, 그 밖의 사업소에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에 한정하여 특정물질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3.30, 2013.3.23, 2014.1.21>

1.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신청이나 신고, 제12조 또는 제1항에 따른 보고에 거짓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4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수출 및 판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3.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제조 수량, 수입량, 수출량 및 판매량을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검사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할 필요가 있거나 검사계획을 미리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결과를 검사받은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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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제7조에 따른 제조업 허가의 취소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제2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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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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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1.17, 2016.12.2>

1. 제4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제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제조수량을 초과하여 특정물질을 제조한 자

4.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입한 자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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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2016.12.2>

1. 제11조의2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출하거나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수출한 자

2. 제13조에 따른 판매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판매하거나 승인받은 판매계획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판매한 자

3. 제14조에 따른 조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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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파괴확인을 받은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삭제 <2009.3.18>


제3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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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제3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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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09.3.18>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3.18>

1.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09.3.18, 2013.3.23>

④ 삭제 <2009.3.18>

⑤ 삭제 <2009.3.18>

부칙

부 칙<법률 제8359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47호, 2008. 1. 1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238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503호, 2009. 3. 18.>
부 칙<법률 제10492호, 2011. 3. 30.>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300호, 2014. 1. 21.>
부 칙<법률 제12858호, 2014. 12. 23.>
부 칙<법률 제14314호, 2016. 12. 2.>
부 칙<법률 제15776호, 2018.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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