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6. 10. 12.][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270호, 2016. 10. 12.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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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8.8]


제2조(예술원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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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8.8]


제3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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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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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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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9.25>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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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10.12>

부칙

부 칙<제3호,1998.3.3>
부 칙<제142호,2006.8.8>
부 칙<제23호,2008.12.31>
부 칙<제72호,2010.12.29>
부 칙<제123호,2012.8.7>
부 칙<제147호,2013.7.19>
부 칙<제150호,2013.9.25>
부 칙<제159호,2013.12.12>
부 칙<제237호,2015.12.30>
부 칙<제270호,2016.10.12>

별표/서식

[별표 1]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