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시행 2013. 7. 19.][문화체육관광부령 제00147호, 2013. 7. 19. 일부개정]


예술원사무국 직제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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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장ㆍ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예술원사무국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8.8]


제2조(예술원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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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한민국예술원 사무국(이하 "예술원사무국"이라 한다)의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예술원사무국에 관리과 및 진흥과를 두되, 각 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

[전문개정 2006.8.8]


제3조(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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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인사

4. 문서의 수발ㆍ통제ㆍ보존 기타 문서에 관한 사항

5. 비상계획업무

6. 예산의 집행 및 결산

7. 물품의 구매ㆍ조달 및 관리

8. 국유재산의 관리

9. 청사의 관리 및 방호

10. 기타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조(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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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자문 및 건의에 관한 사항

2. 회원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술원상 수여에 관한 사항

4. 예술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예술교류에 관한 사항

6. 예술연구와 지원에 관한 사항

7. 도서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8.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

9. 기타 예술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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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원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3호, 1998. 3. 3.>
부 칙<문화관광부령 제142호, 2006. 8. 8.>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호, 2008. 12. 31.>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72호, 2010. 12. 29.>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23호, 2012. 8. 7.>
부 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147호, 2013. 7. 19.>

별표/서식

[별표 ] 예술원사무국공무원정원표(제5조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