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시행 2012. 12. 10.][국방부령 제00784호, 2012. 12. 10. 타법개정]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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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4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기구 운영을 위한 지휘관 및 이를 보좌하는 인력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1.12]


제2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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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부대 지휘관 및 예비전력관리기구의 운영을 위한 지휘관과 이를 보좌하는 인력(이하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라 한다)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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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국방부장관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응시원서 접수개시일 20일 전에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0.3.10>

1. 공석지역별 선발직위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 시험 및 합격자 결정의 방법

4. 시험 시행일정 및 장소

5. 응시원서 교부ㆍ접수기간 및 접수처

6. 신체검사 실시기관

7.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석판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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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계약기간 만료 또는 퇴직 예비군 부대의 편성ㆍ조정 또는 해체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공석을 판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도 2월 10일까지와 8월 10일까지 각각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공석 중 상위 직급으로 재계약하여 충원할 수 있는 공석 수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9.11.12, 2010.3.10>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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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1.3.8>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 별표 1. 다만, 동원보충대대 정작과장의 경우에는 단위부대의 성격과 같은 병과만 응시할 수 있다.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 별표 2

②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는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③현역군인으로서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일까지 각각 전역 또는 퇴역이 예정된 자에 한하여 당해 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④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의 각 직위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군인사법」 제7조에 따른 장기 의무복무기간을 마쳐야 한다. 다만, 현역에서 6년 이상 복무한 예비역 또는 퇴역 위관장교는 계약직군무원 7호에 응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2, 2010.3.10>


제6조(응시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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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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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사람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0.3.10, 2010.8.13>

1. 삭제 <2009.8.31>

2. 삭제 <2009.8.31>

3. 삭제 <2009.8.31>

4. 삭제 <2009.8.31>

②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원서에 한 개의 응시직위를 선택하고, 제1지망부터 제5지망까지의 근무 희망지역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예비군부대 지휘관(기동대장은 제외한다)은 지역예비군부대 또는 직장예비군부대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③ 별표 1 및 별표 2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두는 직장예비군부대 대대장 이상의 지휘관에 응시할 수 있는 병과 및 계급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학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2>

④ 삭제 <2009.11.12>


제8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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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0.3.10, 2011.3.8>

1. 일반계약군무원 5호 이상 및 직장예비군부대 중대장 이상 응시자: 1만원

2. 일반계약군무원 6호 및 7호 응시자: 7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3.8>

1. 수수료를 과ㆍ오납한 경우: 과ㆍ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체력검정 시행일 전까지 응시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70

③ 수수료의 반환절차 및 반환방법 등은 국방부장관(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1.3.8>

[전문개정 2009.11.12]


제9조(시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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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차례로 실시하되,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3.10>

1. 서류심사

2. 체력검정

3. 면접시험

4. 필기시험

5. 신체검사

6. 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전문개정 2009.11.12]


제10조(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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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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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31>


제12조(체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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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1. 삭제 <2010.3.10>

2. 삭제 <2010.3.10>

3. 삭제 <2010.3.10>


제13조(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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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소양ㆍ적격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1. 직무지식

2. 국가관 및 안보관

3. 책임감 및 성실성

4. 발표력

5.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자세

②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ㆍ중ㆍ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상등급은 16점부터 20점까지, 중등급은 11점부터 15점까지, 하등급은 10점 이하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개정 2009.11.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하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면접시험위원별 판정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장은 그 판정이유가 기술된 면접평가표를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제15조제7항에 따른 심의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2011.9.8>

④면접시험위원의 선정 등 그 밖에 면접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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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필기시험은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로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개정 2009.11.12, 2010.3.10>

②필기시험은 총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과목ㆍ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1.9.8>

③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성적이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성적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4조의2(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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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체검사는 각 군별 건강관리규정에 따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 신체검사는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병원 중에서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 작성시 본인이 희망한 병원에서 실시한다.

③ 서류심사ㆍ체력검정ㆍ면접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합격 여부는 군병원장이 발행한 신체검사보고서의 결과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9.8.31]


제15조(현역복무실적 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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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역복무실적 등 평가는 현역 복무실적과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총 5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40점, 현역 근무경력 4점, 정보화능력 1점, 근무병과 1점, 심의평가 4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1.9.8>

② 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성적표상의 종합판정점수에 100분의 8을 곱하여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다. 다만, 환산한 각각의 점수를 모두 합산한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만 적용한다. <개정 2009.8.31, 2011.9.8>

③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5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해당직위 보직경력 여부를 평가한다. 이 경우 여러 직위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직위의 근무경력만을 평가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④ 삭제 <2009.11.12>

⑤정보화능력의 평가는 별표 6의 정보화자격증 적용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8.31, 2009.11.12, 2011.9.8>

⑥ 근무병과의 평가는 별표 7의 병과별 적용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1.9.8>

⑦심의평가는 4점을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개정 2009.8.31, 2011.9.8>

1. 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장교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

2. 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3. 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제목개정 2011.9.8]


제16조(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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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를 선발함에 있어 심의평가를 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2>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인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9.11.12>

[제목개정 2009.11.12, 2010.3.10]


제17조(최종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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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신원조사와 서류심사ㆍ체력검사ㆍ필기시험ㆍ신체검사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예비전력관리기구 응시분야ㆍ근무희망 직위ㆍ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9.8.31, 2009.11.12>

②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자, 동원 및 예비군 분야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8조(선발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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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직장 임직원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직위별 응시자격을 갖춘 사람을 해당 직장의 장 추천을 거쳐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예속중대 중대장으로 겸직임명하는 경우

3. 예비전력관리기구에 근무하는 일반계약군무원 중 5년의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직급 또는 상위 직급으로 재계약하는 경우

4. 일반직 또는 별정직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이 일반계약군무원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1.12]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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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과 관련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600호, 2006. 7. 7.>
부 칙<국방부령 제686호, 2009. 8. 31.>
부 칙<국방부령 제696호, 2009. 11. 12.>
부 칙<국방부령 제705호, 2010. 3. 10.>
부 칙<국방부령 제717호, 2010. 8. 13.>
부 칙<국방부령 제730호, 2011. 3. 8.>
부 칙<국방부령 제745호, 2011. 9. 8.>
부 칙<국방부령 제754호, 2012. 1. 12.>
부 칙<국방부령 제771호, 2012. 6. 20.>
부 칙<국방부령 제784호, 2012. 12. 10.>

별표/서식

[별표 1] 직위별 응시 가능 병과(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별표 2] 직위별 응시 가능 계급(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3] 응시원서 구비서류(제7조제1항 관련)

[별표 4]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5] 근무경력 평가 기준(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6] 정보화자격증 적용 기준(제15조제5항 관련)

[별표 7] 병과별 적용 기준(제15조제6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석발생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시험 응시원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