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시행 2007. 1. 8.][국방부령 제00600호, 2006. 7. 7. 제정]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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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8항에 따른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실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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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 업무의 일부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 또는 제1항에 따라 시험실시 업무를 위임받은 각 군 참모총장은 전문적인 지식 및 실무능력을 갖춘 자를 시험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공정한 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시험실시 및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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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후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의 실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험기일 20일 전에 신문·방송 또는 인터넷 게시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석지역별 선발직위

2.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3. 시험 및 합격자 결정의 방법

4. 시험 시행일정 및 장소

5. 응시원서 교부·접수기간 및 접수처

6. 신체검사 실시기관

7.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석판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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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참모총장은 예비군부대 지휘관의 퇴직과 예비군 부대의 편성·조정 또는 해체 등을 고려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공석을 판단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반기 시작 후 1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직위별 응시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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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부대 지휘관의 직위별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단장 및 연대장

가. 육군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정보·화학·헌병·항공·방공병과, 해군 해병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헌병병과 및 공군의 방공포병과(육군방공포사령부 소속 포병과 출신으로서 공군으로 전군 된 자에 한한다. 이하 같다) 출신으로 연대장을 역임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인 자이거나, 기무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군단급 이상 부대의 기무부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단장·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단장 또는 부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되어 육·해·공군대학(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외국 참모대학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동등 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대령인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직장 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육군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정보·화학·헌병·항공·방공병과, 해군 해병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헌병병과 및 공군의 방공포병과 출신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인 자

2. 부여단장 여단 예하에 연대가 편성된 여단의 부여단장은 제1호에 따른 여단장 및 연대장의 응시자격을 적용하고, 여단 예하에 연대가 편성되지 아니하고 대대만으로 편성된 여단의 부여단장은 제3호에 따른 대대장 응시자격을 적용한다.

3. 대대장

가. 육군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정보·화학·헌병·항공·방공병과, 해군 해병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헌병병과 및 공군의 방공포병과 출신으로 대대장을 역임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인 자이거나, 기무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사단급 부대 기무부대장 또는 지역기무분견대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부대장 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되어 육·해·공군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군사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중령인 자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직장 예비군부대의 경우에는 육군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정보·화학·헌병·항공·방공병과, 해군 해병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헌병병과 및 공군의 방공포병과 출신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인 자

4. 중대장 육군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정보·화학·헌병·항공·방공병과, 해군 해병의 보병·포병·기갑·공병·통신·헌병병과 및 공군의 방공포병과 출신으로 중대장을 역임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이나 대위인 자이거나, 기무사령부·정보사령부 또는 제3275부대에 파견(기무사령부의 경우에는 기무부대 반장, 정보사령부의 경우에는 B형 또는 C형 팀장, 제3275부대의 경우에는 팀장으로 각각 근무한 경력에 한한다)되어 육·해·공군 고등군사반 과정을 이수한 예비역 또는 퇴역 소령이나 대위인 자

②예비군부대 지휘관은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전역 후 3년 이내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③현역군인으로서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일까지 각각 전역 또는 퇴역이 예정된 자에 한하여 당해 반기에 실시하는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④제2항 내지 제3항에 불구하고 중대장 직위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필기시험의 시행일이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소령으로 전역한 자, 예비역 소령으로 진급된 자 및 대위로서 「군인사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정년으로 전역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응시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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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는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당해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한다.


제7조(응시원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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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여단급 이상의 군부대의 장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의 장(이하 "수임군부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응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전역증 사본 1부(전역 예정자의 경우에는 인사명령 또는 전역예정 확인으로 갈음한다)

2. 필기시험의 시행일 3월 이내에 발급한 신체검사보고서 1부

3. 신원진술서 2부

4. 정보화자격증 사본 1부(자격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대대장급 이상의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1지망 내지 제5지망으로 구분·기재하여 제1지망지역의 수임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망지역은 본인이 원할 경우 축소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중대장 직위의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근무를 희망하는 지역을 제1지망 내지 제5지망으로 구분·기재하되 각 지망지역마다 응시하고자 하는 직위를 지역중대장 또는 직장중대장으로 구분·기재하여, 제1지망지역의 수임군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지망 내지 제5지망에 동일한 지망지역 및 직위를 중복하여 기재할 수 없다.

④제5조제1항제1호 나목 및 동항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자격으로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응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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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1만원의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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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은 서류심사, 신체검사, 체력검정, 면접시험, 필기시험, 현역복무실적등 평가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하되, 서류심사·신체검사 및 체력검정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 및 현역복무실적등 평가를 실시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대대장급 이상의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체력검정과 면접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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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제5조 및 제6조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에 의하여 심사한다.


제11조(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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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체검사는 각 군별 건강관리규정에 따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시험실시기관이 지정하는 군병원에서 실시한다.


제12조(체력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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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력검정은 다음 각 호의 검정요소에 대하여 각 군별 체력검정규정에 따라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검정한다.

1. 팔굽혀펴기

2. 윗몸 일으키기

3. 1,500미터 달리기


제13조(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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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소양·적격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는지를 검정한다.

1. 직무지식

2. 국가관 및 안보관

3. 책임감 및 성실성

4. 발표력

5.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의 자세

②면접시험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각각 20점을 만점으로 하여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중·하의 등급으로 평가하여, 상등급은 20점, 중등급은 15점, 하등급은 10점으로 하되, 면접시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접시험 결과 면접시험위원 과반수가 제1항 각 호의 평정요소 중 2 이상에 대하여 하등급으로 평가하거나, 면접시험위원별 판정점수를 합산하여 면접시험위원 수로 나눈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된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장은 그 판정이유가 기술된 면접평가표를 첨부하여 제16조에 따른 예비군부대지휘관 선발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 제15조제6항에 따른 심의평가에 반영되도록 한다.

④면접시험위원의 선정 등 그 밖에 면접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필기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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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필기시험은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한다.

②필기시험은 총 70점을 만점으로 하되, 시험과목·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③필기시험은 각 과목별 성적이 과목별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고, 전과목 평균성적이 총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제15조(현역복무실적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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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역복무실적등 평가는 현역 복무실적과 자질 등을 종합 평가하는 것으로 총 30점을 만점으로 하되, 응시자의 현역 근무평정 20점, 현역 근무경력 3점, 교육성적 2점, 정보화능력 2점, 심의평가 3점을 각 분야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②현역 근무평정은 전역일 기준 최근 5년간의 근무성적을 대상으로 하여 연도별 근무성적을 동등하게 평가하되, 1년 단위로 근무평정표상의 절대평가 등급별로 B(우수)의 경우에는 0.1점, C(보통)의 경우에는 0.2점, D(저조)의 경우에는 0.4점, E(열등)의 경우에는 0.5점을 각각 연도별 만점 4점에서 감하여 그 결과를 합산한다.

③현역 근무경력은 별표 2의 근무경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해당직위 보직경력 여부를 평가한다. 이 경우 여러 직위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최상위 직위의 근무경력만을 평가한다.

④교육성적의 평가는 별표 3의 교육기관별 평가기준에 의한다.

⑤정보화능력의 평가는 별표 4의 정보화자격증 적용기준에 의한다.

⑥심의평가는 3점을 만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평가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위원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를 합산한 후 심의위원 수로 나눈 평균점수로 한다.

1. 현역복무당시 근무, 교육이수 또는 장교로서의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관련 문서에 기재된 사실

2. 면접시험성적의 종합판정 점수가 60점 미만으로 평정되거나 하등급으로 평가된 평정요소

3. 신원조사결과 등 전역 후 사회생활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


제16조(예비군부대지휘관 선발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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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군부대 지휘관을 선발함에 있어 심의평가를 하고, 최종합격자 결정에 필요한 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국방부장관이 제2조에 따라 시험실시의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소속하에 예비군부대지휘관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속 장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고, 위원은 소속 대령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되, 위원 중 1인은 소속 군법무관으로 한다.


제17조(최종합격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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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최종합격자의 결정은 신원조사와 서류심사·신체검사·체력검사·필기시험에 합격한 자 중에서 필기시험 점수와 현역복무실적등 평가점수를 합산한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군 최종계급이 상위인 자, 현역복무 장기근속자, 동원 및 예비군 분야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제18조(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 임명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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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선발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을 임명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거쳐 당해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겸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아닌 일반직장의 임·직원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당해 직장의 장의 추천을 거쳐 당해 직장 예비군부대 소속중대의 중대장으로 겸임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3. 각군 본부 이상 예비군 정책분야에 장기간 근속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예비군 전력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를 직장 예비군부대 지휘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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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과 관련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하게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무효로 하고, 그로부터 5년간 이 규칙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다.

부칙

부 칙<국방부령 제600호, 2006. 7. 7.>

별표/서식

[별표 1] 필기시험 과목별 배점 및 출제범위(제14조제2항관련)

[별표 2] 근무경력 적용기준(제15조제3항관련)

[별표 3] 교육기관별 평가기준(제15조제4항관련)

[별표 4] 정보화자격증 적용기준(제15조제4항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석발생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예비군부대 지휘관 선발시험 응시원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