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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9. 7. 2.][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타법개정]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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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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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연구원(이하 "영재교육연구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7.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③교육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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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1>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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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1>


제5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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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6.12.21, 2019.7.2>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목개정 2006.12.21]


제6조(중앙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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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6.12.21>

[제목개정 2006.12.21]


제7조(위촉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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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촉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10]


제8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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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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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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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은 법 제4조의3에 따른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에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를 "시ㆍ도위원회"로, "교육부장관"을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10>

[전문개정 2006.12.21]


제10조의2(시ㆍ도위원회의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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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ㆍ도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시ㆍ도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청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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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에 따른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③ 삭제 <2006.12.21>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영재교육대상자에게 선정에 필요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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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교육대상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6.12.21>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잠재력이 발현되지 못한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영역 및 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영재교육대상자로 선발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2015.11.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ㆍ벽지에 거주하는 자

3.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 행정구역상 읍ㆍ면 지역에 거주하는 자

5. 그 밖에 사회ㆍ경제적 이유로 교육기회의 격차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자

③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필요한 기준ㆍ방법 등(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2.21>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선정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제목개정 2006.12.2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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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1>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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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영재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ㆍ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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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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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선정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2.21>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목개정 2006.12.21]


제17조(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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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6.12.21>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ㆍ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제목개정 2006.12.21]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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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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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ㆍ공ㆍ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ㆍ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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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학칙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설치ㆍ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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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ㆍ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2006.12.21>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2. 국ㆍ공립연구소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ㆍ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7.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9. 설치ㆍ운영예정일

10. 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의 정관ㆍ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1. 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ㆍ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ㆍ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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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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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③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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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②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12.21, 2012.10.29>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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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12.21, 2008.10.14>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없는 자를 영재학교에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2008.10.14>

1.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해당분야에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석사학위 취득자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영재학교의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분야에서 그와 동등한 수준의 학위와 영재교육능력을 보유한 영재학교 교원 임용희망자가 있는 경우에도 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우선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4>

④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은 해당영재학교에서만 근무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에 파견되거나 다른 기관에서 겸임 근무할 수 없다. <신설 2006.12.21, 2008.10.14>

⑤제2항에 따라 임용하는 교원의 보수ㆍ수당에 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의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1, 2008.10.14>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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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재교육원 교원 임용권자는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분야에 특수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영재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영재교육원에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8.10.14>

③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0.14>

④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개정 2008.10.14>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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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ㆍ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ㆍ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ㆍ겸임근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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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ㆍ공립연구소의 임ㆍ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ㆍ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2006.12.21, 2008.10.14>

②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받은 교원 및 임ㆍ직원의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정심사위원회(영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파견기관에 파견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12.21>

③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원을 영재교육기관 등에 파견하는 경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제7조의4를 준용한다. <신설 2006.12.21>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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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원장 1인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④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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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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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교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에게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영재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08.10.14>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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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⑤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⑥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⑧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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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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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08.10.14>

②영재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10.14>

③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교육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5조(이수인정 및 위탁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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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06.12.21]


제35조의2(영재교육의 연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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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재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이 동일계열로 진학하는 경우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이수한 대학교육 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해당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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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해당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ㆍ관리하고 이를 매 학년 말에 소속 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4>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학생의 생활기록을 전산으로 관리하되, 해당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 및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06.12.21>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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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6.12.21>

제5장의2 특례자의 선정 등 <신설 2006.12.21>


제37조의2(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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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교육연구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1. 법 제2조제8호의 영재교육특례자(이하 "특례자"라 한다) 선정심사

2.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

3. 그 밖에 특례자에 대한 심사를 위해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 사항

[본조신설 2006.12.21]


제37조의3(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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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영재교육연구원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영재교육전문가

2. 심리 및 상담분야 전문가

3. 특수재능분야 전문가

4. 특수재능분야의 교육을 제공하는 영재교육기관 또는 대학등의 관계자

5. 그 밖에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 대한 연구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7조의4(특례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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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법 제16조에 따라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 또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의 추천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특례자선정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의뢰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선정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선정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특례자 선정심사를 위해 특례자로 선정되려는 자에게 각종 검사에 응하거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은 선정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영재교육연구원장의 선정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선정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입학ㆍ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7조의5(특례자 선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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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 사고력검사, 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실기검사 그 밖의 소정의 검사ㆍ면접 또는 관찰의 방법에 따라 예술적ㆍ신체적 분야에서 최상위 수준의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선정에 관한 세부심사기준 그 밖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7조의6(특례자의 전학ㆍ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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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전학ㆍ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전학ㆍ배치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를 영재교육연구원에 의뢰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연구원장은 교육감의 특례자 전학ㆍ배치심사의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특례자선정심사위원회는 해당 학생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전학ㆍ배치 여부를 심의하고, 영재교육연구원장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해당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영재교육연구원장의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통보받은 해당교육감은 전학ㆍ배치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기관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특례자를 해당교육기관에 전학ㆍ배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6.12.21]

제6장 보칙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ㆍ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14>

1. 한국교육개발원

2. 한국과학기술원

3.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한국과학기술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3호의 연구기관을 각각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2017.7.26>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0.14, 2013.3.23>


제38조의2(영재교육에 관한 종합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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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8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교육개발원은 영재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재교육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할 수 있다.

1. 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과의 연계협력망 구축ㆍ운영

2. 영재교육대상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영재교육기관에서 활용하는 교수ㆍ학습자료 수집 및 관리

4. 영재교육 담당교원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

5. 영재교육 관련 연구ㆍ지식ㆍ정보 공유체제 구축 등

②영재교육기관 및 영재교육연구원은 관련 자료 수집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8조의3(연수기관 지정요건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재교육연구원이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수기관(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목적

2. 명칭

3. 위치

4.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

5. 강사의 성명ㆍ생년월일ㆍ담당과목ㆍ전공분야

6. 연수원 규칙

7. 교지ㆍ교사ㆍ체육장과 실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도면첨부)

8. 그 밖에 연수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②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교육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수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체계성

2. 연수 관련 인력의 전문성

3. 연수시설 및 장비 등 연수 환경의 조성

③교육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수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그 밖의 연수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12.21]


제39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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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ㆍ기자재비ㆍ운영비ㆍ교재개발비ㆍ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06.12.21]


제4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교원의 임용권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임용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6]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578호, 2002. 4. 18.>
부 칙<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754호, 2006. 12. 21.>
부 칙<대통령령 제20740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081호, 2008. 10. 14.>
부 칙<대통령령 제24148호, 2012. 10.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2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부 칙<대통령령 제26703호, 2015. 12. 10.>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별표/서식

[별표 1]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5조관련)

[별표 2] 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기준(제26조제1항관련)

[별표 3]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제27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