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시행 2004. 12. 3.][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타법개정]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영은 영재교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의 수립)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재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워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재교육의 기본방향

2. 영재교육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3. 영재교육 담당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4. 영재교육실태의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5. 영재교육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영재교육진흥을 위한 중요사항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와 관련된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영재교육진흥위원회


제3조(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그밖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부처의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3.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중앙위원회의 기능)

조문 연혁보기



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영재교육 관련제도의 개선

4.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의 지정 및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의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승인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6.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7.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영재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회의의 소집을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조문 연혁보기




①중앙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중앙위원회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조문 연혁보기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조문 연혁보기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중앙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 소속 영재교육 담당공무원

2. 영재교육기관의 장(영재학급의 경우에는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영재교육전문가

4. 영재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보호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학생이 영재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시·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 시·도의 영재교육에 관한 기본정책

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립의 학교에 설치하는 영재학급의 설치승인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이 행하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 및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취소

5. 당해 시·도의 영재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 및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당해 시·도의 영재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⑥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은 시·도위원회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시·도위원회"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감"으로 본다.

제3장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등


제11조(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

조문 연혁보기




①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선정신청서에 재학중인 학교의 장·지도교사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영재교육 관련기관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영재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받은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기준에 적합한 자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추천대상자로 결정하고, 이를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을 받은 교육감은 시·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학칙(영재교육원의 경우에는 당해 영재교육원의 운영규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정신청자에게 선정추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심사·선정기준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재교육대상자의 판별·심사·선정의 기준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목적에 적합하고, 교육내용을 이수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표준화된 지능검사·사고력검사·창의적 문제해결력검사 또는 그밖의 소정의 검사·면접·관찰의 방법에 의하여 특정교과 또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2. 실기검사 등 소정의 검사 또는 관찰 등의 방법에 의하여 예술적·신체적 분야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뛰어난 재능 또는 잠재력이 있다고 인정될 것

②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별·심사·선정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추천에 필요한 기준·방법 등(이하 "추천기준"이라 한다)은 학칙으로 정한다.

④영재교육기관의 장은 추천기준을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신청접수일 1월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의 학생정원결원의 경우에는 선정신청접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제13조(영재교육대상자의 지정·배치)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감은 영재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추천을 한 영재교육기관에 지정·배치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재교육기관의 지정취소나 설치승인의 취소 또는 설립·설치폐지의 경우

2. 학생정원의 초과 등으로 인하여 영재교육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4조(영재학교의 입학자격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재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재학생이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학교로 보되, 선발시기의 구분에 관계없이 신입생을 입학시킬 수 있다.

④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입학의 경우에는 출신중학교 소재지 및 거주지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지정·배치된 자는 다른 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제15조(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시기)

조문 연혁보기



영재교육대상자의 입학은 매학년도 단위로 하되,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입학의 경우에는 학기단위로 할 수 있다. 다만, 학생정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이하 "선정추천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영재교육대상자의 선정추천에 관한 사항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의 인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

3. 그밖에 학칙에서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7조(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선정추천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

2. 영재교육전문가

3.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4.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

5. 그밖에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기관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영재학교 학생의 전학 또는 편입학)

조문 연혁보기




①영재학교의 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는 거주지의 이전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교외의 학교의 장에게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학중인 영재학교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학신청을 받은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 및 당해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고려하여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4장 영재교육기관의 설립 및 설치


제19조(영재학교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국·공·사립의 고등학교중 영재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신청서에 당해 교육감의 추천서(국립의 고등학교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학교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지정·전환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교의 지정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영재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은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영재학급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급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칙

2. 영재교육 담당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학급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3.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4.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5. 학교법인의 설치·운영동의서(사립학교에 한한다)

6. 그밖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급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영재교육원의 설치)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예정일 90일전까지 그 설치계획서를 당해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영재교육원의 설치·운영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받는 자의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2. 국·공립연구소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과학·기술, 예술, 체육과 관련된 공익법인에 한한다)

②제1항의 설치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위치

4. 학칙

5. 교원(제28조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에 파견 또는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현황 및 확보계획

6. 영재교육에 필요한 시설·설비현황 및 확보계획

7. 소요경비의 조달계획 및 재정운영계획

8. 수강료의 징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9. 설치·운영예정일

10. 당해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정관·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빙서류(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1. 그밖에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위하여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계획서를 제출받은 교육감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위원회 또는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전에 실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⑤교육감이 소속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연구기관에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의 폐지)

조문 연혁보기



영재학급 또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를 승인한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영재학교의 지정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영재학교가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당해 영재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영재학교는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전의 학교로 전환된다. 다만, 지정취소 당시 영재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영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에 관하여는 당해 학교를 영재학교로 본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영재학급이 법령 또는 학칙을 위반하거나 그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위원회 또는 시·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급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당해 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은 영재교육원의 설치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으로 본다.

제5장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제24조(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이수 인정)

조문 연혁보기




①영재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영재학교의 장은 조기진급및조기졸업에관한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추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하 "영재학급 교사" 라 한다)의 임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6조(영재교육원에 두는 교원의 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영재교육원의 교원으로 원장 및 강사를 두되, 그 임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는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임용하되, 그 임용권한의 일부를 영재교육원의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영재교육원의 원장 및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원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정한다.


제27조(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

조문 연혁보기




①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 및 영재학급에 두는 강사의 임용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보수·복무 및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공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사립의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영재교육기관에의 파견·겸임근무 등)

조문 연혁보기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국·공립연구소의 임·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의 임·직원을 파견받거나 겸임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12.3>


제29조(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배치기준)

조문 연혁보기




①영재학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교장 및 교감 각 1인

2. 학생 10인당 교사 1인 이상

3. 전문상담교사 및 사서교사 각 1인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에는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학급 담당 교사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영재교육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교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 원장 1인

2. 영재교육영역의 교과별로 영재교육을 담당할 강사 1인 이상

④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두는 교원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포함한다.


제30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근무조건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학교의 교원 및 영재학급 담당교사에 대하여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제한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에 계속 근무하게 하여 영재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소정의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교육공무원인 교원의 임용권자는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승진 등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1조(영재교육 담당교원의 교육 및 연수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의 교원(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강사 및 제28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재교육기관에 파견되거나 겸임되어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전문성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및 직무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무연수의 시기·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②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학교 또는 영재학급에 강사로 임용된 자는 임용후 1년 이내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설치를 승인한 영재교육원의 강사로 임용된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소정의 직무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영재교육기관의 수업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재학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년제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기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수업일수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④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학급편성(영재학급을 둔 학교의 영재학급 편성을 포함한다)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⑤영재학급에서 영재교육을 수업시간중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과활동외의 재량활동 및 특별활동 등의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⑥학교의 수업시간에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학교의 장은 영재교육기관에 출석한 것을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수는 20인 이하로 한다.

⑧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사항외에 영재교육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3조(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

조문 연혁보기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재교육기관의 교육내용은 영재교육기관의 학칙으로 정한다.


제34조(영재교육기관의 교과용 도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영재학교에서 사용할 교과용도서의 저작·검정·인정과 발행·공급 및 가격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당해 학교의 영재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또는 교재를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도서 또는 교재는 교과용도서에관한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인정도서로 본다.

③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에서 영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도서 또는 교재는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교육인적자원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교육감은 영재교육기관에서 사용할 도서 또는 교재 등을 개발하여 이를 영재교육기관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35조(위탁교육)

조문 연혁보기



영재교육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육과정의 일부를 다른 영재교육기관,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영재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의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36조(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영재교육원의 장은 당해 영재교육기관에서 영재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학교생활기록부에 준하는 자료를 작성·관리하고 이를 매 학기별로 소속학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영재학급을 설치한 학교의 장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송부받은 학교의 장은 그 영재교육을 받은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7조(영재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조문 연혁보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제2항 및 제4항(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재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은 영재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당해 영재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제6장 보칙


제38조(영재교육연구원의 지정·운영)

조문 연혁보기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한국교육개발원

2. 영재교육관련 전문분야의 연구기관

②제1항제1호의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한 영재교육연구원으로의 지정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의 연구기관에 대한 영재교육연구원으로의 지정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이 경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을 제외한다)을 영재교육연구원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조정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9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련분야의 영재교육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재교육기관의 시설비·기자재비·운영비·교재개발비·교원연구비 및 학생장학금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578호, 2002. 4. 18.>
부 칙<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별표/서식

[별표 1] 영재학교및영재학급에두는교원의임용기준[제25조관련]

[별표 2] 영재교육원에두는교원의임용기준[제26조제1항관련]

[별표 3] 영재학교및영재학급에두는강사의임용기준[제27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