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시행 2001. 7. 3.][재정경제부령 제00207호, 2001. 7. 3.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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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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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3>


제3조(소액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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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출자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1.7.3>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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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3>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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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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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3>


제6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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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하는 2이상의 방법을 말한다. <개정 1999.5.4>

1.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의 개별통보

2.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3.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장에의 게시


제6조의2(가맹점계약의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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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6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세무관서로부터 신용카드가맹점의 폐업사실을 서면으로 통보받은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1.7.3]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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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3>


제8조(공탁물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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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공탁물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공채·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후 3월이 경과된 주권 또는 출자지분

②신용카드업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실행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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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자지정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행한다.


제10조(공탁물 배당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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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자는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신고기간·신고방법 및 신고장소를 정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고기간 : 2주이상으로 할 것

2. 신고방법 : 구술·서면·팩시밀리 또는 부가통신서비스망에 의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

3. 신고장소 : 권리실행자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채권의 상환일자 및 상환방법 기타 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특정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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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건에 부착하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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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3>


제1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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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이용자에게 거래조건을 알림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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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행한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순증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여신액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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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액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이후 발생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9.5.4>

1. 삭제 <1999.5.4>

2.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액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인도한 특정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소요된 제반비용

4. 연불판매액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영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 지급보증액

②삭제 <1999.5.4>


제16조(업무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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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4>


제17조(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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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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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4>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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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5.4>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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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1.7.3>


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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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674호, 1997. 12. 31.>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19호, 1998. 4. 24.>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77호, 1999. 5. 4.>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207호, 2001. 7. 3.>

별표/서식

[별지 서식] 특정물건의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