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시행 1998. 4. 24.][재정경제부령 제00019호, 1998. 4. 24. 일부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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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의 허가·등록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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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1. 법인의 등기부등본

2.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3. 사업계획서

4.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

5. 신청자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여신실적, 거래자수등의 영업현황을 나타내는 서류

6. 신청자가 겸영여신업자인 경우에는 회사의 정관

7. 기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제1항제1호·제2호·제6호 및 제7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액출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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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액출자자는 여신전문금융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되고자 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등록말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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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등록말소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1. 회사의 명칭

2.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여신전문금융업의 내용

3.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사유

②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제5조(부대업무의 영위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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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는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을 허가받은 겸영여신업자는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의 발행업무

2. 선불카드의 판매업무(환불업무를 포함한다)

3.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이용대금의 결제업무(거래의 승인업무를 포함한다)


제6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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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 본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제1호의 방법을 포함하는 2이상의 방법을 말한다.

1. 신용카드회원등과 신용카드가맹점에의 개별통보

2.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의 공고

3. 신용카드업자의 영업장에의 게시


제7조(신용카드등의 이용한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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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등의 국내이용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카드에 의한 현금융통의 최고한도 : 월 70만원

2. 직불카드의 1회 이용한도 : 10만원

3. 직불카드의 1일 이용한도 : 50만원

4.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의 최고한도 : 10만원

②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는 신용질서의 유지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등의 발급기준, 가맹점 관리 및 정보교환 기준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98.4.24>


제8조(공탁물의 종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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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하되,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공탁물의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1. 현금

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국채·공채·사채

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후 3월이 경과된 주권 또는 출자지분

②신용카드업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탁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실행자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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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자지정 공고는 관보에 게재하여 행한다.


제10조(공탁물 배당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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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실행자는 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신고기간·신고방법 및 신고장소를 정하여 이를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신고기간 : 2주이상으로 할 것

2. 신고방법 : 구술·서면·팩시밀리 또는 부가통신서비스망에 의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

3. 신고장소 : 권리실행자의 본점 또는 지점으로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채권의 상환일자 및 상환방법 기타 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제11조(특정물건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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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물건에 부착하는 표지는 별지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기·등록의 대상이 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표지는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중소기업에 대한 시설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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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 각호의 시설대여등을 제외한 시설대여등의 연간 실행액중 1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시설대여등

2.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시설대여등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시설대여업자에 대하여 하는 시설대여등

3. 승용자동차에 대한 시설대여등


제1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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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규정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금융이용자에게 거래조건을 알림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4조(융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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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행한 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자기자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융자순증액(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한 자금으로 융자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은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연간 투자액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여신액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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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액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날이후 발생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신용카드이용액

2.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융통액

3. 시설대여업자가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에게 인도한 특정물건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대여시설이용자에 대한 시설대여에 소요된 제반비용

4. 연불판매액

5. 할부금융이용액(할부금융이용자가 물건매매계약에 의하여 물건을 구매하는데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한다)

6.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액 및 융자액

7. 대출액

8. 어음할인액

9. 법 제4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매출채권의 매입액

10. 영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유가증권의 매입액

11. 지급보증액

②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비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신액중 동항제1호 내지 제6호를 합한 금액의 비율로 산출한다.


제16조(업무용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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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1항제3호에서 "업무에 직접 필요한 부동산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시설대여업자의 시설대여용자산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및 그 부지로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내지 제17항 및 제2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17조(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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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8조(상호·등록여부의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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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그 상호중에 "여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이를 상호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19조(업무보고서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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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신전문금융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무의 범위·방법 및 조건등

2. 법 제18조제1호 및 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의 변동사항

3.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시설대여업자에 한한다)

4. 법 제46조제1항 각호의 업무로 구분한 당해분기의 업무실적 및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취급비율

5. 법 제47조제1항 각호의 방법으로 구분한 자금조달 및 그 운용실적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 제공한 여신액

7. 업무용부동산의 보유현황 및 그 변동내용

②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업무의 분기별 취급실적

2. 법 제18조제1호 및 법 제3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의 변동사항

③법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겸영여신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기별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말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무의 분기별 취급실적

2. 법 제1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율의 변동사항

3.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맹점의 신규 모집·해지등의 변동사항


제20조(취소처분의 공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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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1998.4.24>


제2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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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총리령 제674호, 1997. 12. 31.>
부 칙<재정경제부령 제19호, 1998. 4. 24.>

별표/서식

[별지 서식] 특정물건의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