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시행 1993. 5. 26.][법률 제04501호, 1992. 11. 25. 전부개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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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등 관련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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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행하는 자(企業내의 專擔部署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시책의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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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시책의 강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실시하고,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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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그 부서가 속한 기업이 신고하여야 한다.

1. 엔지니어링활동을 주된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자

2. 엔지니어링활동을 전담하기 위한 기업내의 전담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에 해당하는 부서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는 그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0일이내에 그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정부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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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당해 협조를 요청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당해 협조를 요청한 자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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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기술(이하 이 條에서 "核心엔지니어링技術"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그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수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각각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기술

②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획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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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의 도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서 당해 기술의 공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8조(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의 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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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당해 계약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20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내에 신고수리 여부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그 처리기간의 만료일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은 그 신고수리일로부터 6월이내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기간내에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 계약은 그 신고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된 계약이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계약에 대하여서는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를 대외송금할 수 있다.


제9조(엔지니어링기술수출계획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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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기술을 외국에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당해 엔지니어링기술을 수출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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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5조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 경우 경제기획원장관·재무부장관 및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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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8조제6항 또는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4.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12조(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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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이하 "協會"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통계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제정 및 연구·개선

7.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8.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그 신고가 된 날부터 협회의 회원이 된다.

④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설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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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의 기술향상 및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8. 조합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9.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조합은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제6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법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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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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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또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6조(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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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이 제1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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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 또는 조합이 아닌 자는 그 명칭에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서류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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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및 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사업연도가 종료한 후에는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은 결산서에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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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업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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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제21조(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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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의 자격요건·수·임기 및 선출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임원의 자격요건·수·임기 및 선출방법,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대출이자와 조합의 운영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다른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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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3조(자료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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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하여금 그 업무 및 경영상황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4조(성과품에의 서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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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設計圖書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설계도서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범위안에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비밀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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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그 임·직원과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기술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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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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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회 또는 조합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그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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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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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7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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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2.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기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 또는 정부(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501호, 199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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