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육성법

[시행 1973. 5. 7.][법률 제02474호, 1973. 2. 5. 제정]


기술용역육성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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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내기술용역업체의 건전한 육성과 국내기술수준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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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라 함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연구·설계(건축물은 제외)·분석·조사·구매·조달·시험·감리(건축물은 제외)·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용역업이라 함은 전호의 용역을 영업의 목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3. 용역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등록을 받아 용역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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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역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과학기술처장관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전항의 등록에 관한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과학기술처장관은 전항의 기준에 의한 등록기준에 적합한 용역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국내용역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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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내에서 수행되는 용역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용역 기타 특수한 용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업체가 발주하는 용역업무와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용역업무중 국내 용역업자로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용역발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외국용역업자에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외자도입법에 의하여 도입할 용역업무중 외국용역업자에게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과학기술처장관이 협의하여 외국용역업자에게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업자에게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국내용역업자로서 수행가능한 용역업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내 용역업자가 이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5조(국내용역의 해외진출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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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내용역업자의 해외진출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업의 등록 취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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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용역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용역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용역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1. 용역업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타인에게 그 등록증을 대여하였을 때

3. 예산회계법등 회계관계법령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업체와 계약체결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 때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거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된 때


제7조(자료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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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업자로부터 필요한 자료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직무상 지득사실의 누설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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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용역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직무상 지득한 용역의 내용이나 용역업자의 재산 또는 업무상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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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용역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에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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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기타 과학기술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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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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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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