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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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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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신문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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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한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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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보상을 받는다.
제5조(제척·기피신청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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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당해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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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에 따른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중재부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개정 2009.8.5>
1. 제척신청의 경우: 해당 중재위원 또는 직원이 속한 중재부
2. 기피신청의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중재부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이나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8.5>
제7조(조정·중재절차 등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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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정처리기간 및 직권조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산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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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제9조(보도물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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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언론·인터넷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보도 또는 매개(이하 "언론보도등"이라 한다)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하여 언론보도등의 원본이나 사본 및 언론보도등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9.8.5>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언론사등은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등은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해당 언론사등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제목개정 2009.8.5]
제10조(수용여부의 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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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등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전자우편 또는 국내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제11조(협의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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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회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의2(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배열전자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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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8항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보도의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이하 "배열전자기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사를 대상으로 한다.
1. 인터넷신문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인터넷신문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2.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사
가.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나. 해당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언론의 기사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중 연결 단계구조의 최상위 화면에 게재된 기사
② 배열전자기록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사의 제목 및 제공 언론사의 명칭
2. 해당 화면에서 기사가 배열된 위치
3. 해당 화면에 최초 노출된 시각 및 삭제된 시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열전자기록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한다.
[본조신설 2009.8.5]
제12조(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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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등의 이용·관리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은 중재위원회가 설치하여 운영한다.
④ 중재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문서 등에 의한 조정신청, 전자문서의 이용·관리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8.5]
제13조(협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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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에서 "피해자와 언론사등 사이에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란 언론사등이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09.8.5>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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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5>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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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②중재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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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정권고의 이유
제17조(시정권고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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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8.5>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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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8.5>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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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신청을 하려면 제12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정권고에 대한 재심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8.5>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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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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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