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8. 2. 29.][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 타법개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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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충처리인에 관한 사항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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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언론사가 고충처리인의 자격 및 그의 활동사항 등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사(自社) 발행 정기간행물에 게재하거나 자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사임한 중재위원의 위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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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중재위원회"라 한다)의 중재위원이 사임하거나 당연 퇴직한 때에는 사임 또는 당연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4조(중재위원에 대한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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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0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보상을 받는다.


제5조(제척·기피신청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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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중재위원이 소속된 중재부 또는 당해 사건 관할 중재부에 서면으로 신청하거나 조정기일 또는 중재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척·기피신청의 각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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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방식에 위반되거나 조정절차 등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중재부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된 중재위원 또는 중재절차에 관여하는 직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조정·중재절차 등의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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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척신청이 있는 때에는 해당 중재위원이 속한 중재부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척·기피신청을 한 날부터 그 결정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법 제19조제2항 및 법 제22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조정처리기간 및 직권조정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예산 등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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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처의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국고 지원이 따르는 예산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보도물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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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청구를 위하여 방송보도 및 방송프로그램, 정기간행물, 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 보도의 원본 또는 사본의 열람 또는 복사를 해당 언론사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언론사는 피해를 입은 자가 피해사실과 관계 없는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등 이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는 복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의 결정기준을 당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용여부의 통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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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의 대표자가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정요구 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전자우편 또는 국내특급우편 등의 신속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의문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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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보도의 내용·크기 등에 관한 협의에는 공표할 정정보도문의 내용·크기 외에 정정보도의 회수와 정정보도문의 위치 또는 방송순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2조(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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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조정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조정신청의 접수일은 중재위원회의 컴퓨터 등에 접수된 날로 한다.

③중재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의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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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3항에서 "피해자와 언론사간의 협의가 불성립된 날"이라 함은 언론사가 피해자의 청구를 거부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피해자가 수령한 날을 말한다.


제14조(중재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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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절차는 신청인이 중재합의를 입증하는 서면을 첨부한 중재신청서를 중재부에 제출한 날부터 개시된다.


제15조(중재신청의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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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재신청인은 중재결정에 이르기까지 중재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취하할 수 있다.

②중재신청인이 중재신청을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사실이 기재된 서면을 중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시정권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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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위원회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사의 명칭 및 언론사의 대표자의 이름

2.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언론보도의 프로그램명·제목, 보도일시 및 지면(정기간행물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정권고의 이유


제17조(시정권고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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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재위원회에 시정권고소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권고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중재위원회에서 선출하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시정권고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회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시정권고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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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서면, 구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②시정권고의 신청을 서면으로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신청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시정권고 요구대상인 언론사명, 보도일자, 보도내용 및 시정권고를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한다.

③시정권고의 신청을 구술로 하는 신청인은 중재사무소의 담당 직원에게 신청내용을 진술하고 담당 직원은 신청인의 신청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확인하게 한 다음에 당해 서류에 신청인 및 담당 직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시정권고의 신청을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는 신청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신청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신청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시정권고에 대한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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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언론사는 중재위원회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서에는 재심청구인의 명칭과 재심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중재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재심 청구내용을 입력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접수 전용 전자우편함으로 재심청구서 파일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시정권고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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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정한 것 외에 시정권고의 세부적인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언론중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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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974호, 2005. 7. 27.>
부 칙<대통령령 제20676호,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