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7조(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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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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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③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④전문위원의 편제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양형자료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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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단에 양형자료분석관을 둔다.
②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를 조사·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12.10>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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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공공기관·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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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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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