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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규칙

[시행 2013. 1. 1.][대법원규칙 제02437호, 2012. 12. 27. 타법개정]


양형위원회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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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법원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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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기준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 이와 관련된 양형정책을 연구ㆍ심의한다.

②양형기준은 법관의 재판상 독립과 합리적인 양형결정권을 보장하고,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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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법원장은 위원 중 1인을 상임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위원이 결원된 경우 대법원장은 2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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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위원장은 상임위원에게 그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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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운영지원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6조(양형기준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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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양형기준은 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공개와 함께 법원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것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7조(운영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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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원단에 단장 1인을 두고, 법관, 법원이사관 또는 법원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지원단에는 기획운영과, 자료조사과, 통계분석과를 두며, 그 분장사무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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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5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②전문위원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법관, 검사, 변호사, 교수 또는 기타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법관 중 1인을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명한다.

③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석전문위원은 전문위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에 관한 연구 및 보고

2. 위원회에서 요청한 그 밖의 사항

④전문위원의 편제 및 분장사무는 별표 2와 같다.

⑤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설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양형자료분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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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원단에 양형자료분석관을 둔다.

②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양형자료를 조사ㆍ분석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③양형자료분석관은 양형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하되, 필요한 경우 각급 법원에 근무하게 할 수 있고, 이 때 복무에 관하여는 각급 법원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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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관계 국가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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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각급 법원과 관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고, 공청회,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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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 전문위원과 제10조에 의하여 조사ㆍ연구를 수행한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조사연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2080호, 2007. 4. 26.>
부 칙<대법원규칙 제2437호, 2012. 12. 27.>

별표/서식

[별표 1] 운영지원단분장사무표

[별표 2] 전문위원편제및분장사무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