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5. 1. 1.][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타법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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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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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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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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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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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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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1. 법 제6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3. 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4.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제공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제공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8.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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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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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4003호, 2012. 7. 31.>
부 칙<대통령령 제24871호, 2013. 11. 20.>
부 칙<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부 칙<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