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보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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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3.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
4.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자격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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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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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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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의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아이돌보미 보수교육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제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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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전문기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서비스제공기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 기관·단체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2. 법 제1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제공
4.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5.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제공
6.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7.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제6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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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