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에 대한 수수료와 열람ㆍ복사의 방식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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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판"이라 함은「헌법재판소법」제2조에 따른 각종 심판사건과 신청사건 및 특별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말한다.
2. "심판기록"이라 함은 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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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기록의 열람(청취, 시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복사(복제, 인화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및 사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 교부(이하 "열람ㆍ복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열람ㆍ복사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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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판기록의 열람은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한다.
② 심판기록의 복사는 헌법재판소가 지정한 장소에서 복사신청인이 심판기록을 스스로 필사하거나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5조(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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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열람ㆍ복사등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편으로 송부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우편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 1건마다 500원(복사가 열람과 동시에 또는 열람 후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1건의 복사로 본다)
2. 결정서ㆍ조서의 정본ㆍ등본ㆍ초본 교부 : 1건마다 1,000원
3. 사건에 관한 증명서 교부 : 1건마다 500원
②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고, 수수료 총액 중 100원 단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제4조제2항에 따라 복사물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는 외에 교부받은 종이로 된 복사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교부받은 복사물이 심판기록을 스캔한 전자파일인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전자파일에 관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⑤ 심판기록 중 사진, 슬라이드, 필름, 녹음물, 녹화물, 전자파일(디스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⑥ 조서의 일부인 녹음물, 녹화물, 속기록 전자파일, 녹취서 전자파일의 열람ㆍ복사 또는 등본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사람이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의 녹음물ㆍ녹화물 수수료와 같다.
⑦ 제5항과 제6항의 경우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소송대리인 등이 심판의 계속 중에 열람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⑧ 국선대리인이 심판의 계속 중에 사건기록의 복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열람ㆍ복사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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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장은 심판이 계속 중인 사건기록의 열람ㆍ복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 대상 및 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재판장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재판부에 속한 재판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심판기록을 열람ㆍ복사하는 경우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헌법재판소법」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헌법재판소장의 제한 사항
2. 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지정 사항
3. 심판기록을 필사의 방법으로 복사할 경우에는 심판기록에 가필을 하는 등 변경을 가하지 말 것
4. 심판기록이 멸실, 손상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할 것
④ 헌법재판소는 심판기록의 열람ㆍ복사 신청인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ㆍ복사의 중지, 제한,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