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 2006. 4. 1.][법률 제07459호, 2005. 3. 31. 타법개정]


신항만건설촉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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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신항만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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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라 함은 수출입화물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라 함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1의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관련업무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등 항만관련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라. 항만관련업무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마.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의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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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항만건설에 관한 추진위원회(이하 "推進委員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이상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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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건설계획의 개요

3. 중·장기 개발계획

4.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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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예정지역(이하 "豫定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안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형질의 변경,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석·자갈·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인가·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項에서 "許可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신설 1999.2.8>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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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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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항만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事業施行者"라 한다)가 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기본계획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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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實施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서류의 사본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서류에 도시계획결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고시승인신청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적고시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을 요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4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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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등(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7.12.13, 1999.2.8, 1999.12.31, 2002.12.30, 2003.5.29, 2004.12.31, 2005.3.31>

1. 국토이용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설치의 협의 또는 승인

2.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동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의 결정(第2條第2號 가目의 港灣施設에 한한다),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의 인가

3. 수도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4. 하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사업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기본계획의 결정 및 변경결정,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립협의 또는 승인

7.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33條의 規定에 의한 河川占用등의 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8.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同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路線認定의 公告,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區域의 決定, 同法 第34條의 規定에 의한 管理廳이 아닌 者에 대한 道路工事의 施行許可 및 同法 第40條의 規定에 의한 道路의 占用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토석의 채취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지정의 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1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3. 철도건설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14. 자연공원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과의 협의(同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의 占·使用許可 및 同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公園保護區域안에서의 行爲許可에 관한 것에 한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16.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新港灣建設事業에 직접 필요한 工事用施設로서 建設期間중에 設置되는 工場의 경우에 한한다)

17.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18.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9.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20.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진동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21. 화물유통촉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사업등의 등록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터미널공사시행등의 인가

22.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3.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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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교통영향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이하 "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5호·제17호(建築法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假設建築物의 建築許可를 제외한다) 또는 제23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1999.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등을 위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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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만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제40조 및 동법 제44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법령에 규정된 소방·방재·방화·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동등이상의 수준이라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건축·전기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정지역 또는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중에 설치되는 것에 한한다. <개정 2002.12.30>

④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하는 제2조제2호 가목의 항만시설중 기본시설공사의 수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국·공유지의 처분제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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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예정지역안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行政財産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중 관리청을 알수 없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처분한다.


제13조(준공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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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또는 기타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필증을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제9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에 따른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9.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2.8>

⑤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시설의 귀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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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7>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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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서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토지 등의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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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02.2.4>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2.2.4>


제17조(선수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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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土地償還債券"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토지상환채권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수금을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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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등을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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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13]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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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20조(국고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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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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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이하 "附帶工事"라 한다)는 이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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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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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2.8>


제2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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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공확인전에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9.2.8]


제24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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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9.2.8]


제25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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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개정 1999.2.8>


제2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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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당한 사유없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본조신설 1999.2.8]

부칙

부 칙<법률 제5251호, 1996. 12. 31.>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6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22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095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42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93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304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386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7459호,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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