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 2015. 7. 20.][법률 제13414호, 2015. 7. 20. 일부개정]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신항만(新港灣)을 신속하게 건설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항만 수요에 대비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항만"이란 수출입화물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건설되는 항만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항만을 말한다.

2. "신항만건설사업"이란 신항만의 건설과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건설사업

나. 신항만을 이용하는 화물과 여객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신항만과 배후간선망(背後幹線網)을 연결하는 도로·철도 또는 운하의 건설사업

다. 화물유통시설, 정보통신시설, 항만이용객 및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해양친수공간(海洋親水空間) 등 항만 관련 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라. 항만 관련 업무 종사자와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의 기반조성사업

마.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전문개정 2014.3.24]


제3조(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수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기본계획과 관련이 있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기본계획을 관계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4.3.24]


제4조(기본계획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항만건설의 기본방향

2. 신항만건설계획의 개요

3. 중기·장기 개발계획

4. 신항만건설사업과 관련된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4.3.24]


제5조(예정지역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신항만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역(水域) 및 지역을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예정지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예정지역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석(土石)·자갈·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대하여 허가·승인·인가·면허 또는 등록 등(이하 이 항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허가등을 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 허가등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4.3.24]


제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7조(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

조문 연혁보기




① 신항만건설사업은 국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기본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14.3.24]


제8조(실시계획의 승인)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실시계획의 내용이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의 이행 여부

3. 공사설계도서의 작성 및 설계감리·설계자문·설계심의에 관한 사항이 관련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

4.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계획 등 자금계획의 타당성 여부

5. 사업시행지역의 토지 등의 매수·보상 계획 및 주민이주대책의 적정성 여부

6.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 결과의 확정 여부

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검토 결과의 확정 여부

8. 항만공사 시행으로 인한 직접적·간접적인 피해영향조사에 관한 사항의 포함 여부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서류에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의 승인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의 고시 등에 필요한 서류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필요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사업의 종류와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세목(細目)을 고시하고, 그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와 미리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실시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제5항 단서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받거나 변경·폐지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⑧ 해양수산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2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허가·인가 또는 결정·면허·협의·동의·해제·심의·등록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이 있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2, 2014.1.14, 2014.3.24, 2015.7.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의 시설 중 항만시설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2.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신고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5.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7.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0.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변경허가

11.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12. 「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외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

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한 공사용 시설로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공장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등,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1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7.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또는 일반물류터미널사업 공사시행의 인가

19.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20.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2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문개정 2014.3.24]


제9조의2(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인·허가등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계 행정기관 모두로 구성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0조(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신항만건설사업의 건축기술·건설기술·교통영향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2항제13호·제15호(「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는 제외한다) 또는 제20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1조(신항만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 항만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항만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9조·제50조·제53조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5조제4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한 특수기술 또는 특수장치를 이용한 경우

2.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구조 및 형태가 관계 법령에 규정된 소방·방재(防災)·방화(防火)·대피 등에 관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수준이라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는 컨테이너터미널 등 다양한 기능과 특성을 갖는 주요 항만시설의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공사의 성질이나 기술관리상 건축공사·전기공사 및 전기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각종 건설자재의 생산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신항만건설사업에 직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에 신설·증설 또는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자재의 생산시설은 공사용 목적으로 건설기간 중에 설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가 시행하는 제2조제2호가목의 항만시설 중 기본시설 공사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아닌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12조(국유지·공유지의 처분 제한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신항만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예정지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용도폐지 및 매각,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려는 재산 중 관리청을 알 수 없는 재산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하거나 처분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3조(준공확인)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14조(시설의 귀속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항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되는 토지 및 시설의 귀속과 총사업비의 산정 및 시설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4.3.24]


제15조(토지에의 출입과 사용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작성을 위한 조사·측량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특히 필요한 경우 죽목(竹木)·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및 같은 법 제13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6조(토지등의 수용)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8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에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7조(선수금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供給價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 중 일부를 공급받을 자에게 토지로 상환하는 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③ 토지상환채권 발행의 절차·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7조의2(선수금 등의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 등)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제17조제4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및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은 20일을 넘을 수 없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신청의 처리 지연사유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라 연장된 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각각 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4.3.24]


제18조(감독)

조문 연혁보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물이나 물건의 개축(改築)·변경 또는 이전 등을 명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예정 공정에 현저하게 미달된 경우

4. 사정의 변경으로 신항만건설사업을 계속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8조의2(청문)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9.2.8>


제20조(국고 보조 등)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항만건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3.24]


제21조(부대공사의 시행)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거나 신항만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부대공사를 신항만건설사업으로 보아 신항만건설사업과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사업시행자는 신항만건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사업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손실보상 업무 및 이주대책 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3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0>

[전문개정 2014.3.24]


제24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3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준공확인 전에 토지나 시설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0.15>

[전문개정 2014.3.24]


제24조의2(벌칙)

조문 연혁보기



제18조제1항에 따른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4.3.24]


제25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 또는 제24조의2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5.19]


제26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4.3.24]

부칙

부 칙<법률 제5251호, 1996. 12. 31.>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6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4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22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095호, 1999. 12. 31.>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42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6893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304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386호, 2005. 1. 27.>
부 칙<법률 제7459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042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338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69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0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371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404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466호, 2007. 5. 17.>
부 칙<법률 제8819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20호, 2007. 12. 27.>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974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8976호, 2008. 3. 21.>
부 칙<법률 제9037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071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313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76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0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977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272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599호, 2011. 4. 14.>
부 칙<법률 제10672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1037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794호, 2013. 5. 22.>
부 칙<법률 제12087호, 2013. 8. 13.>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2542호, 2014. 3. 24.>
부 칙<법률 제12826호, 2014. 10. 15.>
부 칙<법률 제13414호, 2015. 7. 2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