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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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스포츠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교육 인력 및 시설ㆍ설비 현황
2. 교육계획서 및 교육평가계획서
3.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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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5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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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스포츠산업지원센터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정관(법인만 해당한다)
2. 지원 인력에 관한 사항
3. 지원 시설과 장비에 관한 사항
4. 운영경비의 조달 계획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11.19>
1.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 분야의 법인
제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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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