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스포츠산업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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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교육 과정의 편성 및 강사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설비에 관한 사항
4.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③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지정서(전문인력 양성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3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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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10(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개정 2008.3.6>
②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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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주요 사업계획서 및 수지계산서
2. 회칙 또는 정관
3. 가입 회원사 명부
제5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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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말한다. <개정 2008.3.6>
제6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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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1. 정관(법인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설비, 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3.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사업추진계획
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기관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지원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6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④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