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대한민국의 청소년 및 소녀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여 이를 선도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라 함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의하여 청소년 및 소녀의 품성을 도야하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체득케 하여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배양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인류의 친선증진에 기여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제기구등과의 협조)
조문 연혁보기
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게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한 협조하에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기타 스카우트활동에 관계 있는 단체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조문 연혁보기
①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主管團體"라 한다)가 행한다.
②전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는 단체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로 하되, 이는 각 1개이상으로 하지 못한다.
제5조(협조 및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보조)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문화체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행사에 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제7조(지원단체의 사업)
조문 연혁보기
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支援團體"라 한다) 는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부장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당해 스카우트지원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0.12.27, 1993.3.6>
제9조(사업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스카우트주관단체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사업진행상황·사업실적에 관하여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0.12.27, 1993.3.6>
제10조(유사명칭등의 사용금지)
조문 연혁보기
①누구든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