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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19.][법률 제10657호, 2011. 5. 19. 일부개정]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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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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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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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전문개정 2011.5.19]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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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5조(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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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6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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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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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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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9조(사업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사업진행상황·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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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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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7]

부칙

부 칙<법률 제2118호, 1969. 7. 28.>
부 칙<법률 제4268호, 1990. 12. 27.>
부 칙<법률 제4541호, 1993. 3. 6.>
부 칙<법률 제7421호, 2005. 3. 24.>
부 칙<법률 제7799호, 2005. 12. 29.>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932호, 2010. 1. 18.>
부 칙<법률 제10296호, 2010. 5. 17.>
부 칙<법률 제10657호, 2011. 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