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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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전문개정 2011.5.19]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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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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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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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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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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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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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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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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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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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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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업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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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사업진행상황·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