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11. 5. 19.][법률 제10657호, 2011. 5. 19. 일부개정]

본문

제정・개정 이유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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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한민국 청소년의 스카우트활동을 지원하고 선도(善導)·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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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스카우트활동"이란 스카우트교육방법에 따라 청소년의 품성을 닦아 기르고 체력을 증진시키며 유용한 기능을 익혀 사회에 헌신하는 봉사정신을 기름으로써 국가 발전에 공헌하고 나아가서는 세계 인류의 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게 하는 활동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3조(국제기구 등과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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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활동은 다음에 열거하는 국제기구 및 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수행한다. 1. 세계보이스카우트기구 2. 세계걸스카우트기구 3. 그 밖에 스카우트활동과 관계 있는 단체 [전문개정 2011.5.19]


제4조(스카우트활동의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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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스카우트활동은 법인격 있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주관단체"라 한다)가 수행한다. ②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구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가 대한민국의 스카우트활동을 대표하되, 각각 1개의 단체만 대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5조(협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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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 협조·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6조(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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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스카우트주관단체에 대하여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국제부담금, 스카우트활동에 필요한 시설비와 운영비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행사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7조(스카우트지원단체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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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주관단체를 지원하는 자 또는 단체(이하 "스카우트지원단체"라 한다)는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8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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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스카우트지원단체가 해당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경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또는 사용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스카우트지원단체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령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19]


제9조(사업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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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우트주관단체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계획·사업진행상황·사업실적에 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0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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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누구든지 스카우트주관단체로 오인(誤認)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② 스카우트주관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면 그 단체에서 정한 표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19]


제1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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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여성가족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17]

부칙

부 칙<제2118호,1969.7.28>
부 칙<제4268호,1990.12.27>
부 칙<제4541호,1993.3.6>
부 칙<제7421호,2005.3.24>
부 칙<제7799호,2005.12.29>
부 칙<제8852호,2008.2.29>
부 칙<제9932호, 2010.1.18>
부 칙<제10296호,2010.5.17>
부 칙<제10657호,201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