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감사원법」제42조에 따른 "수시보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제도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감사결과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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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의 대상이 되는 중요 감사결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외교·안보·통일 등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2. 국가 등의 재정집행 및 예산낭비와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3. 국민의 생활 및 안전과 관련된 중요 감사결과
4. 주요 비위가 확인되어 적기 조치가 필요한 감사결과
5. 중요한 감사결과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감사결과 이행에 다수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위 각 호에 준하는 중요 감사결과 등
제3조(수시보고 대상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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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결과 중 제2조 각 호에 해당하여 적기에 대통령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시보고 대상으로 선정한다.
제4조(수시보고안의 작성 및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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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시보고안에는 감사결과 핵심 지적사항이 사실관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② 수시보고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5조(수시보고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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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보고는 대면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시보고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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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사원은 수시보고에 포함된 감사사항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모두 확정된 경우 국회에 수시보고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사항과 이에 준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② 감사원은 수시보고에 포함된 감사사항이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수시보고 여부, 수시보고한 감사사항 목록 등을 국회에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