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융자에관한규칙

[시행 2000. 3. 18.][해양수산부령 제00161호, 2000. 3. 18. 제정]


수산업의장려및진흥을위한자금의융자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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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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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의 장려와 진흥을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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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융자금의 지원한도·융자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의 집행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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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운영을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융자금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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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취급기관(이하 "융자금취급기관"이라 한다)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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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사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의 지원목적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3. 수산관계법령위반행위에대한행정처분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에 의하여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기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회수대상자를 융자금의 회수일부터 2년의 범위안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융자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61호, 2000.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