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8. 28.][해양수산부령 제00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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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86조제2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자금의 융자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3, 2010.4.28, 2013.3.24, 2020.8.28>


제2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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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을 장려하고 진흥하기 위하여 융자하는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8.3.3, 2013.3.24>


제3조(융자금집행지침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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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각 사업의 종류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 융자금의 지원 한도, 융자의 기간 및 조건 등 융자금을 집행하는 기준이 되는 지침(이하 "융자금집행지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집행지침을 수립하면 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4>


제4조(융자금취급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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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융자금을 효율적으로 집행ㆍ운영하기 위하여 융자금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제5조(융자금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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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집행지침에 따라 융자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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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08.4.8, 2013.3.24>

1.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경우

2. 융자금의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3.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60일 이상의 어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4조에 따른 융자금취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융자금을 회수한 날부터 5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 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4, 2020.3.10>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84호, 2007. 9. 7.>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5호, 2008. 4. 8.>
부 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120호, 2010. 4. 28.>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 3. 24.>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95호, 2020. 3. 10.>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