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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 안전관리법

[시행 2020. 7. 30.][법률 제16902호, 2020. 1. 29. 타법개정]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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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송유관(送油管)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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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유"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석유 중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란 제3조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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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그 밖의 긴급한 공사를 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에 맞을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4조(허가 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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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지정(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31, 2009.6.9, 2010.4.15, 2010.5.31, 2013.3.23, 2014.1.14, 2020.1.29>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2.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3.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6. 삭제 <2010.4.15>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共同溝)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9.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0.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13. 「하천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점용 등 허가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15.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ㆍ점용료ㆍ사용료 등을 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5조(완성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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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유관설치자가 해당 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공사가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제3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인가를 받은 공사계획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기술기준에 맞게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라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은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3.28]


제6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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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송유관설치자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 누출사고 발생 시의 긴급대처방안 및 안전관리체계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7조(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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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선임한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관리자의 자격ㆍ직무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전문개정 2008.3.28]


제8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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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대상ㆍ기준ㆍ방법ㆍ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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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 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0조(송유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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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식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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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5조제1항에 따른 완성검사

2.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

3.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 여부 확인

4. 제7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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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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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

2.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자

②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 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의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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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3조제1항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5.6.22]


제13조의3(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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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에서 절취된 석유임을 알면서 이를 취득ㆍ양도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1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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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2. 제5조제5항을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3.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4.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를 위반한 자

5.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8.3.28]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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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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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8]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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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1.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6조제3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④ 삭제 <2017.11.28>

⑤ 삭제 <2017.11.28>

⑥ 삭제 <2017.11.28>

[전문개정 2008.3.28]

부칙

부 칙<법률 제5832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6656호, 2002. 2. 4.>
부 칙<법률 제6841호, 2002. 12. 30.>
부 칙<법률 제7240호, 2004. 10. 22.>
부 칙<법률 제7476호, 2005. 3. 31.>
부 칙<법률 제7678호, 2005. 8. 4.>
부 칙<법률 제8352호, 2007. 4. 11.>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019호, 2008. 3. 28.>
부 칙<법률 제9313호, 2008. 12. 31.>
부 칙<법률 제9763호, 2009. 6. 9.>
부 칙<법률 제10272호, 2010. 4. 15.>
부 칙<법률 제10331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248호, 2014. 1. 14.>
부 칙<법률 제13362호, 2015. 6. 22.>
부 칙<법률 제14485호, 2016. 12. 27.>
부 칙<법률 제15088호, 2017. 11. 28.>
부 칙<법률 제16130호, 2018. 12. 31.>
부 칙<법률 제16902호, 202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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