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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유관안전관리법

[시행 1999. 8. 9.][법률 제05832호, 1999. 2. 8. 전부개정]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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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송유관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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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석유사업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석유중 천연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가스(液化한 것을 포함한다)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송유관"이라 함은 석유를 수송하는 배관 및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송유관설치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아 송유관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4. "송유관관리자"라 함은 송유관설치자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공사계획의 인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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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의 설치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 재해복구공사 기타 긴급을 요하는 공사를 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기준(이하 "技術基準"이라 한다)에 적합한 때에는 그 공사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송유관설치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공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인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조(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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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이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면허 또는 지정(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2.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4.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의 점용·사용허가 및 동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구역의 점용·사용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7. 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8.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점용·사용허가

9.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지안에서의 행위허가

10.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1. 산림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의 벌채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안에서의 행위허가

13.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 허가

14.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지의 사용 및 수익허가

1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그 공사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송유관설치자는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 각호의 법률에 의한 허가등과 관련된 수수료·점용료·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완성검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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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가 당해송유관의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당해공사가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공사계획(第3條第3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變更認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 變更認可를 받은 工事計劃을 포함한다)에 부합되는지의 여부

2.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완성되었는지의 여부

③송유관설치자는 인가받은 공사계획에 따른 송유관의 일부가 완성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송유관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가 아니면 송유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안전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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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 또는 송유관관리자(이하 "送油管設置者등"이라 한다)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송유관설치자등과 그 종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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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송유관설치자등은 그 선임한 날부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④송유관설치자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안전관리자가 해임되거나 퇴직한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⑤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직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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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등은 송유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의 대상·기준·방법·기간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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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는 송유관공사에 관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토지의 사용 및 식물 기타의 장애물의 변경·제거와 그 보상에 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10조(송유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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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설치자는 타인의 식물 기타의 장애물이 송유관의 보존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식물 기타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제9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물 기타의 장애물의 변경 및 제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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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4.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신고의 접수

5.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


제12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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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이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1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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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송유관설치자등의 승낙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4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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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본문 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설치한 자

2.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송유관을 사용한 자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송유관을 운영한 자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의무에 위반한 자

5.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제15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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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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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3조제2항·제4항, 제14조 및 제1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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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2.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832호,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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