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시행 1988. 1. 1.][대법원규칙 제00982호, 1987. 12. 19. 제정]


송달료처리의특례에관한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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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별표<%생략:별표0%> 기재의 사건(다만, 순회심판소에 계속되는 사건은 제외)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납부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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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고·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제3조(납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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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사건번호등록표(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송달료영수증(별지 제3호서식<%생략:서식3%>)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②납부인은 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사건번호등록표 각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제2항의 사건번호등록표에 법원코드, 과코드, 재판부 번호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송달료 수급계산표(법원공문서규칙 부록 문서양식2-26)를 정리하여 제2항의 송달료납부서와 함께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4조(송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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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담임자가 송달을 필요로 할 때에는 송달료 수급계산표에 송달상황을 기재한 후 송달물을 당해 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한다.

②송달사무취급자는 우편송달부(별지 제7호의 1,2,3서식<%생략:서식7의1%><%생략:서식7의2%><%생략:서식7의3%>) 3통을 작성하여 송달물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한 후 위 우편송달부 3통에 우체국의 우체국의 각 요금후납우편 발송확인을 받아 그 중 1통은 우체국에, 1통은 해당 관리은행에 각 교부하고, 나머지 1통은 당해사건과에서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우편요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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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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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생략:서식4%>)에 의하여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건담임자는 해당관리은행으로부터 송달료가 추가 납부 되었음을 통지받은 때에는 그에 따라 송달료수급계산표를 정리 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당·이송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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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부 또는 해당사건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받은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재배당 등록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지체없이 해당관리은행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법원의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이송등록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해당관리은행에 이를 통보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수이송등록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해당관리은행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상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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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제3조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사건번호등록표 각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제1항의 송달료납부서에 의하여 송달료수급계산표를 작성하고 제9조제3항의 조치를 취한 후에 송달료납부서, 사건번호등록표 및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1항의 송달료수납 은행구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록송부를 받은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송달료잔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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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때에는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여 사건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이를 당해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건종결통보서를 회부받은 당해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리은행에 통보하여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납부인에게 송달료 잔액을 환급하도록 한다.

③제1항의 사건책임자는 해당관리은행으로부터 송달료입출명세서를 송부받아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10조(제2심이 종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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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건의 제2심이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된 때 또는 제2심법원에서 사건이 파기되어 기록을 제1심법원에 환송 또는 이송하는 경우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사건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제2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③제2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제9조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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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사건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기록과 함께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제9조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사건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기록과 함께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제9조제2항, 제3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 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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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국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관하여는 매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출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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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부터 매일의 송달료수불일계표를 송부받아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982호, 1987. 12. 19.>

별표/서식

[별표 ] 적용대상사건

[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납부서

[별지 제2호서식] 사건번호등록표

[별지 제3호서식] 환급영수증

[별지 제4호서식]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송달업무변경등록표

[별지 제6호서식] 사건종결통보서

[별지 제7호의1서식] 우편송달부

[별지 제7호의2서식] 우편송달부

[별지 제7호의3서식] 우편송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