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규칙

[시행 2002. 3. 12.][대법원규칙 제01749호, 2002. 3. 12. 일부개정]


송달료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민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 행정소송사건, 선거소송사건, 특별소송사건, 특허소송사건, 신청ㆍ비송사건 등에 관한 송달료의 납부절차와 그 처리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8.4.20>


제2조(납부의무자)

조문 연혁보기



제1조 소정의 사건에 관한 송달료는 민사소송규칙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고ㆍ상소인등 당해심급절차의 개시를 구하는 당사자가 이를 예납하여야 한다.


제3조(납부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당사자(이하, 납부인이라 한다)가 송달료를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현금을 납부하고, 수납은행으로부터 송달료납부서(별지 제1호서식<%생략:서식1%>), 송달료영수증(별지 제2호서식<%생략:서식2%>) 각 1통을 교부받아야 한다. 다만, 현금지급기 또는 현금입ㆍ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그 이용명세표로 송달료납부서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6.1.27, 1998.4.20, 2002.3.12>

②납부인은 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소장등 서면에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③해당 사건과에서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건번호와 송달료납부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번호를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사건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④송달료를 납부받은 수납은행은 지체없이 납부인의 성명, 주소, 납부금액 및 송달료 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를 대법원장이 지정하는 송달료관리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송달료잔액을 환급할 계좌번호의 통보는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신청을 한 경우에 한한다.<신설 1996.1.27>


제4조(송달의 실시)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담임자가 송달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리은행과의 자동결제를 위하여 반드시 전산으로 우편송달부(별지 제3호서식의 1, 2, 3<%생략:서식3의1%><%생략:서식3의2%><%생략:서식3의3%>)3통을 출력한 다음 송달물과 위 우편송달부 3통을 당해사건과의 송달사무취급자에게 회부한다.<개정 1996.1.27, 1998.4.20>

②송달사무취급자는 제1항의 송달물과 우편송달부 3통을 우체국에 제출하고, 우체국은 위 우편송달부 3통에 각 요금후납우편발송확인을 하여 그 중 1통은 보관하고, 나머지 2통을 해당관리은행에 교부한다.<개정 1996.1.27>

③해당관리은행은 제2항의 우편송달부 2통을 교부받아 우편요금을 확인한 후 그 중 1통은 보관하고 다른 1통을 당해 사건과로 회부하며, 당해 사건과에서는 이를 보관한다.<신설 1996.1.27>


제5조(우편요금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해당관리은행으로 하여금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을 다음달 20일까지 해당우체국에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추가납부)

조문 연혁보기




①납부인이 송달료를 추가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수납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송달료납부서에 법원의 사건번호를 기재한 후 수납은행에 현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98.4.20>

②사건과장은 주1회 송달료추가납부명세서를 전산출력하여 사건담임자에게 회부하여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담임자는 전산을 통하여 직접 송달료추가납부여부를 확인할 수있다.

[전문개정 1996.1.27]


제7조(재배당ㆍ이송등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의 재배당으로 재판부 또는 해당사건과가 변경된 경우에는 재배당받은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재배당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②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이송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전산으로 이송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 기록을 송부하고, 이송받은 법원의 사건담임자는 해당사항을 전산등록하고 송달료납부서의 "수이송등록"란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제8조(상소의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당사자가 상소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의 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납부한 후 제3조제1항의 송달료납부서 1통을 상소장에 첨부하여 이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②원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송달료납부서를 사건기록과 함께 상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③우편에 의하여 제2항의 송부를 하는 때에는 제4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1항의 송달료수납 은행구좌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록송부를 받은 상소심법원의 사건담임자는 사건번호의 부여와 사건배당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지체없이 제3조제3항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송달료잔액 환급)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②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관리은행은 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지급기나 현금입ㆍ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잔액을 출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2>

③납부인이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예금계좌의 부정확한 신고나 폐쇄 등으로 송달료 잔액의 계좌입금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송달료 잔액이 계좌입금수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에게 잔액환급통지를 하고, 납부인으로부터 송달료 잔액의 환급청구를 받은 각 법원별 관리은행 또는 수납은행은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12>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계좌입금수수료와 통지서의 발송비용은 납부인의 부담으로 한다.

[전문개정 1996.1.27]


제10조(제2심이 종결된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사건의 제2심이 종결된 경우 그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 사건과장, 관리은행, 수납은행은 제9조 각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0.10.23>

②사건의 제2심이 종결되어 그대로 확정된 때 또는 제2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 제2심 사건번호를 기재한다.<개정 1996.1.27>

③제2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법원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제11조(제3심이 종결된 경우)

조문 연혁보기




①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이외의 사유로 사건이 종결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②제1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가 그 기록을 제1심법원에 송부한 경우, 그 기록을 송부받은 제1심의 사건과장은 지체없이 전산으로 종결등록을 하고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은 제9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③제3심법원에서 파기환송(이송)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제3심의 사건담임자는 사건종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록을 제2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④제3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⑤제4항의 기록을 송부받은 제2심의 사건담임자는 기록에 첨부된 사건종결통보서를 당해사건과장에게 회부하여 사건과장, 관리은행 및 수납은행으로 하여금 제9조제2항 내지 제6항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0.10.23>

⑥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 우편으로 기록을 송부하는 때에는 그 송부료는 제3심의 송달료에서 이를 부담하고 우편송달부의 사건번호란에는 제3심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제12조(환급청구가 없는 경우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은 사건이 종결등록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송달료잔액에 관하여는 매 연도말에 정부보관금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7>


제13조(출납정리)

조문 연혁보기



선임사건과에서는 송달료수불일계표를 매일 전산출력하여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고, 세입세출외출납공무원은 송달료의 출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7]


제14조(우표에 의한 송달료의 납부와 처리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송달료에 관하여 제3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우표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처리에 관하여는 대법원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1998.4.20]

부칙

부 칙<대법원규칙 제982호, 1987. 12. 19.>
부 칙<대법원규칙 제1136호, 1990. 10. 23.>
부 칙<대법원규칙 제1143호, 1990. 12. 31.>
부 칙<대법원규칙 제1415호, 1996. 1. 27.>
부 칙<대법원규칙 제1493호, 1997. 12. 30.>
부 칙<대법원규칙 제1535호, 1998. 4. 20.>
부 칙<대법원규칙 제1749호, 2002. 3.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송달료(예납ㆍ추납)납부서

[별지 제2호서식] 송달료영수증

[별지 제3호의1서식] 우편송달부

[별지 제3호의2서식] 우편송달부

[별지 제3호의3서식] 우편송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