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2017. 7. 26.][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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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12.31, 2015.1.28>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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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15.1.28>

1. "소재·부품"이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소재·부품 생산설비"라 함은 소재·부품을 제조·조립·가공하는 설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재·부품전문기업"이라 함은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중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소재·부품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신뢰성"이라 함은 소재·부품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삭제 <2015.1.28>

제2장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5.1.28>


제3조(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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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소재·부품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소재·부품분야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기본계획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소재·부품발전위원회(이하 "소재·부품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8>

1. 소재·부품분야의 발전전망

2. 소재·부품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3. 소재·부품에 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재·부품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5.1.2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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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소재·부품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재·부품발전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8>

③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소재·부품 관련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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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소재·부품 및 그 생산설비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15.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28]

제3장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육성 등 <개정 2015.1.28>


제5조의2(소재·부품전문기업 여부에 대한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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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소재·부품전문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기업이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해당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유효기간을 정하여 소재·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의 확인 절차, 확인을 위한 조사나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5조의3(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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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5조의2의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발급된 확인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의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확인서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업에게 이를 알려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의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8.]


제6조(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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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호에 규정된 자 외의 자와 소재·부품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금 총액,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비율, 존속기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08.2.29, 2013.3.23, 2015.1.28, 2016.3.29>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 또는 소재·부품을 수요하는 기업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조합결성계획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2013.3.23>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조합(이하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출자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소재·부품전문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15.1.28>

④제1항 각호의 자는 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28, 2015.1.28>

⑥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목개정 2015.1.28]


제7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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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행하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동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개정 2006.4.28, 2015.1.28>

②외국인(대한민국에 6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에 따른 외국법인등에 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6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4.28, 2007.8.3, 2015.1.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소재·부품전문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8조(소재·부품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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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해당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7.4.27, 2015.1.28>

1.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목개정 2015.1.28]


제8조의2(공모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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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8, 2015.7.31>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모의 방법으로 결성되는 조합을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1.28>

④ 금융위원회는 공모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의 등록취소 또는 그 밖에 조합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5.7.31>

[본조신설 2007.8.3] [제목개정 2015.1.28]


제9조(소재·부품통합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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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부품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소재·부품통합연구단(이하 "통합연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2004.12.31, 2006.4.28, 2008.2.29, 2013.3.23, 2015.1.28, 2017.7.2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기관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마. 한국기계연구원

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아. 한국전기연구원

자. 한국화학연구원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그 밖에 소재·부품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통합연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28]


제10조(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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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재·부품전문기업은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통합연구단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15.1.28>

1. 통합연구단 구성원에 소속된 연구원의 파견 및 통합연구단 구성원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의 파견 알선

2.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합연구단은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지원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및 지원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4.12.31>

③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부품전문기업에 파견된 소속연구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2015.1.28>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통합연구단 구성원이 소재·부품전문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8.2.29, 2013.3.23, 2015.1.28>

⑤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정부는 통합연구단 구성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2013.3.23>


제11조(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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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소재·부품전문기업이 공동으로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15.1.28>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의 입주

3.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전담요원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제목개정 2015.1.28]


제12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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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재·부품의 설계기술·신뢰성기술·정보화기술·생산기반기술 그 밖에 소재·부품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09.1.30, 2011.8.4, 2015.1.28>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3. 정부출연연구기관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에 있는 대학 및 기술연구기관

5. 그 밖에 소재·부품 분야의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과정으로 같은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10.5.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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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에 불구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7.4.27, 2015.1.28>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에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07.4.27>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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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소재·부품전문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4.28, 2015.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 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4.28>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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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소재·부품전문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해당 기업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7.4.27, 2007.8.3, 2015.1.28>

1. 통합연구단 구성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연구원 또는 통합연구단 구성원외의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해당분야 전문가


제16조(소재·부품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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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소재·부품분야의 기술·무역·생산·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소재·부품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소재·부품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부품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관련연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6.4.28, 2009.1.30, 2015.1.28, 2016.3.29>

1. 정부출연연구기관

1의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소재·부품 관련 사업자들이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6. 그 밖에 소재·부품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③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소재·부품정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28]


제16조의2(소재개발 촉진을 위한 조치 등)

조문 연혁보기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소재 개발의 효율화와 개발된 소재의 상용화 촉진 등을 위하여 제16조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서 소재 분야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등이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소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소재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소재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

5. 소재 분야 연구개발 인력의 양성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대학·연구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소재 관련 연구를 수행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연구사업 수행의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보고서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하 "연구성과물"이라 한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재전문기관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1. 제19조에 따른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사업자에 한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의 장

③제2항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받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성과물을 제출하는 자와 연구성과물의 공개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연구성과물의 제출절차·제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본조신설 2007.4.27]


제17조(소재·부품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기업이 소재·부품분야의 전문화 또는 대형화를 위하여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동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분할합병·물적 분할을 하거나 다른 기업의 소재·부품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 등(이하 "구조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15.1.28>

②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구조조정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조조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주택도시기금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2006.4.28., 2015.1.6>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정부는 소재·부품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2015.1.28>

1. 구조조정과 관련된 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2. 합병, 영업 양수·양도, 전략적 제휴의 알선·중개

3. 구조조정에 관한 업무처리의 지원

4. 그 밖에 소재·부품전문기업의 구조조정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1.28]


제18조(세제상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소재·부품분야 기업의 전문화 또는 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제4장 소재·부품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개정 2015.1.28>


제19조(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을 위한 사업(이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15.1.28>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소재·부품전문기업 및 소재·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

6. 그 밖에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와 관련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소재·부품기술의 개발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③정부는 제2항에 따라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제21조의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15.1.28>

④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

[제목개정 2015.1.28]


제20조(소재·부품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4.27, 2008.2.29, 2011.5.19, 2013.3.23, 2015.1.28>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으로 생긴 지식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 삭제 <2015.1.28>

4. 그 밖에 소재·부품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28]


제21조(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

조문 연혁보기




①제6조제1항 각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재·부품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②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5.1.28]


제22조(소재·부품의 공용화 등)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자는 소재·부품의 공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소재·부품에 대하여는 이를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1. 통합연구단

2. 사업자단체

3. 중소기업협동조합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삭제 <2004.12.31>

③정부는 소재·부품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소재·부품의 공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삭제 <2015.1.28>

3.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된 소재·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의 융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지정품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목개정 2015.1.28]


제23조(소재·부품 분야 국제협력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중에 있는 소재·부품이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6.4.28, 2015.1.28>

②정부는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의 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이 외국에 있는 기업·대학·연구기관·단체 등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4.27, 2015.1.28>

1. 공동기술개발

2. 기술이전 및 상용화

3. 해외시장 개척

4. 인력·기술 및 정보의 교류

5.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4.27>

[제목개정 2015.1.28]

제5장 신뢰성 향상기반의 구축 등


제24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1.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개발 및 확충

2.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3.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4. 신뢰성평가 장비·시설 및 정보의 효율적 활용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8.2.29, 2013.3.23>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소재·부품을 개발·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의하여 구축된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신뢰성평가의 실시 및 평가결과의 분석

3. 소재·부품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등

④실시기관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 및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2. 신뢰성평가장비·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실시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3. 그 밖에 신뢰성평가 장비·시설 및 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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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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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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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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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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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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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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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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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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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제34조(정부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신뢰성향상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소재·부품발전위원회 등 <개정 2015.1.28>


제35조(소재·부품발전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소재·부품분야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소재·부품발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4.27, 2009.4.1, 2013.3.23, 2015.1.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삭제 <2004.12.31>

4. 삭제 <2004.12.31>

5. 삭제 <2004.12.31>

6. 삭제 <2004.12.31>

7. 새로운 소재·부품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소재·부품의 개발 및 공급대책

8. 소재·부품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9. 소재·부품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종합조정

10. 그 밖에 소재·부품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소재·부품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8>

③소재·부품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7.4.27, 2008.2.29, 2009.4.1, 2013.3.23, 2015.1.28, 2017.7.26>

1. 기획재정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소재·부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④ 소재·부품발전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28>

⑤ 삭제 <2004.12.31>

⑥ 삭제 <2009.4.1>

⑦소재·부품발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4.12.31, 2009.4.1, 2015.1.28>

[제목개정 2015.1.28]


제36조(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의 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소재·부품발전위원회는 기본계획, 전년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4.28, 2013.3.23, 2015.1.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4.28, 2013.3.23>

[제목개정 2013.3.23]


제3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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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30>

제7장 보칙


제37조(수수료 등)

조문 연혁보기




①통합연구단의 구성원 또는 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삭제 <2015.1.28>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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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1.28>


제3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5.1.28>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4.1, 2011.11.14, 2013.3.23, 2017.7.26>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7.7.26>

③이 법에 의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17.7.26>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

2. 소재·부품전문투자조합의 등록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제4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제40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6.4.28, 2008.2.29, 2011.11.14, 2013.3.23, 2015.1.28>


제4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5.1.28>


제4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5.1.28>


제4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5.1.28>

부칙

부 칙<법률 제6418호, 2001. 2. 3.>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219호, 2004. 9. 23.>
부 칙<법률 제7280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298호, 2004. 12. 31.>
부 칙<법률 제7946호, 2006. 4. 28.>
부 칙<법률 제7949호, 2006. 4. 28.>
부 칙<법률 제8189호, 2007. 1. 3.>
부 칙<법률 제8398호, 2007. 4. 27.>
부 칙<법률 제8635호, 2007. 8. 3.>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8863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9226호, 2008. 12. 26.>
부 칙<법률 제9369호, 2009. 1. 30.>
부 칙<법률 제9583호, 2009. 4. 1.>
부 칙<법률 제10228호, 2010. 4. 5.>
부 칙<법률 제10337호, 2010. 5. 31.>
부 칙<법률 제10629호, 2011. 5. 19.>
부 칙<법률 제11020호, 2011. 8. 4.>
부 칙<법률 제11082호, 2011. 11. 14.>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713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2989호, 2015. 1. 6.>
부 칙<법률 제13082호, 2015. 1. 28.>
부 칙<법률 제13453호, 2015. 7. 31.>
부 칙<법률 제14109호, 2016. 3. 29.>
부 칙<법률 제14127호, 2016. 3. 29.>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