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4. 10. 24.][법률 제07219호, 2004. 9. 23. 타법개정]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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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부품·소재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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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품·소재"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부품·소재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소재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총매출액중 부품·소재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대규모기업집단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3.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이라 함은 부품·소재분야의 기술에 대한 연구와 시제품의 제작 및 상용화를 위한 기술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신뢰성"이라 함은 부품·소재의 품질·성능 등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일정한 기간에 요구되는 수준을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한다.

5. "신뢰성인증"이라 함은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결과 당해 부품·소재가 신뢰성을 확보하였음을 확인·증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장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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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부품·소재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부품·소재분야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은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되,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이하 "부품·소재발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전망

2. 부품·소재분야의 세계교역 및 국내 수급동향

3. 부품·소재에 관한 기술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

4. 신뢰성 향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품·소재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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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로 부품·소재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전년도의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부품·소재 관련 통계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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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부품·소재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대상의 범위 및 조사대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육성 등


제6조(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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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의 자는 각호에 열거된 자 외의 자와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3.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4.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5. 그 밖에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개요

2. 출자계획

3. 수익의 배분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조합(이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출자되는 자금을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한 투자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1항 각호의 자는 조합에 출자되는 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자금차입·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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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이 행하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동법 동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로 본다.

②외국인(대한민국에 6월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한다) 또는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등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동법 제203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에 의한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주식취득에 관하여는 당해 부품·소재전문기업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부품·소재전문기업 등에 대한 기금의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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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당해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부품·소재전문기업에 투자하거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2. 그 밖에 설치목적이 제1호의 기금에 준하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9조(부품·소재통합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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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부품·소재분야의 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협의체로서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이하 "통합연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1.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한다)중 다음 각목의 기관

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마. 한국기계연구원

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아. 한국전기연구원

자. 한국화학연구원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중 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

3.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그 밖에 부품·소재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통합연구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통합연구단의 기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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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품·소재전문기업은 기술개발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통합연구단에 다음 각호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연구단 구성원 소속 연구원의 파견

2.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3. 기술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통합연구단은 제1항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지원내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원을 요청한 자 및 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 부품·소재전문기업에 소속 연구원을 파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파견된 연구원에 대하여는 신분 및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④산업자원부장관은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통합연구단 구성원이 부품·소재전문기업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한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⑤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예산배정 및 기관평가 등에 있어서 우대조치하여 줄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정부는 통합연구단 구성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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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부품·소재전문기업이 공동으로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

2.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에의 입주

3.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연구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개발전담요원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2조(전문기술인력의 양성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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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부품·소재의 설계기술·신뢰성기술·정보화기술·생산기반기술 그 밖에 부품·소재분야의 발전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및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2. 한국과학기술원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의한 광주과학기술원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가 실시하는 전문기술인력양성사업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으로 인정받는 경우 동법 동조제3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용의 지원 등에 있어서 이를 우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교육공무원 등의 휴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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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육공무원등"이라 한다)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에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할 수 있다.

1. 대학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법 제15조 및 광주과학기술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및 연구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 국가공무원법 제72조, 지방공무원법 제6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대학 교원의 휴직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용기간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이나 연구원이 6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휴직일부터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당해 대학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 그 휴직자의 수에 해당하는 교원 또는 연구원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14조(교육공무원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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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육공무원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부품·소재전문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8조제1항 및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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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인 부품·소재전문기업(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 및 제15항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을 제외한다)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결의로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당해 기업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1. 통합연구단 구성원

2.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연구원


제16조(부품·소재정보의 체계적 생산·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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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부품·소재분야의 기술·무역·생산·수급시장 등에 관한 정보(이하 "부품·소재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생산·관리·유통 및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부품·소재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2. 부품·소재정보 유통시스템의 정비 및 확충

3.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관련연구자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정부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게 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연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4. 산업발전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6. 그 밖에 부품·소재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③정부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부품·소재정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부품·소재 관련 기업의 구조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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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기업이 부품·소재분야의 전문화 또는 대형화를 위하여 상법 제17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 동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의 규정에 의한 분할·분할합병·물적 분할을 하거나 다른 기업의 부품·소재사업 부문의 전부 또는 일부 양수 등(이하 "구조조정"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기업은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구조조정에 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구조조정이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는 주택법 및 도시철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및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3.5.29>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세제상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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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부품·소재분야 기업의 전문화 또는 대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부품·소재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제19조(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실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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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부품·소재기술력 향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하여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부품·소재전문기업 및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

6. 그 밖에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라 한다)가 실시하는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

③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에 출연함에 있어서 제21조의 투자기관협의회가 투자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연할 수 있다.

④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의 지급·사용·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부품·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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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제품의 제작 및 설비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2. 부품·소재기술의 개발사업에 의하여 발생한 산업재산권의 무상양여 또는 전용실시권·통상실시권 허락의 알선

3. 개발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 대상품목으로의 선정

4. 그 밖에 부품·소재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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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 각호의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조정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부품·소재의 공용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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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자는 부품·소재의 공용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품·소재에 대하여는 이를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통합연구단

2. 사업자단체

3. 중소기업협동조합

4.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화지정품목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정부는 부품·소재의 공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품·소재의 공용화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

2.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대상품목으로의 선정

3.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된 부품·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대한 설비자금의 융자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지정품목의 지정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부품·소재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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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되거나 개발중에 있는 부품·소재나 관련 기술이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의한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신뢰성 향상기반의 구축 등


제24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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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이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개발 및 확충

2. 신뢰성평가 기준의 개발 및 보급

3. 신뢰성평가 전문인력의 양성

4. 신뢰성평가 장비·시설 및 정보의 효율적 활용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산업자원부장관은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기관을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그 밖에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은 부품·소재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에 의하여 구축된 신뢰성평가 장비·시설의 이용 및 정보 등의 제공

2. 신뢰성평가의 실시 및 평가결과의 분석

3.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기술자문 등

④실시기관은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의 확보 및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2. 신뢰성평가장비·시설 등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실시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3. 그 밖에 신뢰성평가 장비·시설 및 정보 등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⑤실시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신뢰성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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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인증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신뢰성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인증분야 또는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인증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당해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평가의 결과가 평가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신뢰성인증을 하여야 한다.

③신뢰성인증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이하 "지정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은 소관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의 제품명, 생산기업명, 공장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가 계속하여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의 공장 또는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⑦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6418호(2001.2.3)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의 규정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는 신뢰성인증에 관한 부분은 2004년 6월 30일까지 유효함]


제26조(신뢰성인증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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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뢰성인증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신뢰성인증기관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신뢰성인증을 위한 심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신뢰성인증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신뢰성인증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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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뢰성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품·소재, 그 포장·용기·송장, 공장 또는 사업장, 당해 부품·소재의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당해 부품·소재, 그 포장·용기·송장, 공장 또는 사업장, 당해 부품·소재의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표시제거 등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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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의 표시가 된 제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시정가능한 결함이 발생한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시의 제거, 표시의 정지, 판매의 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제거 등의 명령을 받은 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신뢰성인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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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詐僞)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뢰성인증을 받은 때

2. 제2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신뢰성인증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②지정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30조(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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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신뢰성인증업무 또는 신뢰성평가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당해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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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신뢰성인증을 받은 부품·소재로 인하여 수요자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신뢰성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1. 산업발전법 제4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공제사업단체(이하 "기계공제사업단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②신뢰성보장사업을 하는 자(이하 "신뢰성보장사업자"라 한다)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뢰성인증기관에 대하여 신뢰성인증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뢰성인증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신뢰성보장사업의 담보범위·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신뢰성보장사업의 건전화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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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신뢰성보장사업에 대한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계공제사업단체에 대하여 신뢰성보장사업에 운영되는 자금의 조성방법 및 운영기준을 정하고, 운영자금의 건전성 및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신뢰성보장사업과 관련한 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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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신뢰성보장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신뢰성보장사업자·피보험자·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 그 밖의 이해관계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단법인으로 하여금 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정부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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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신뢰성향상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부품·소재발전위원회 등


제35조(부품·소재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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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품·소재분야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부품·소재발전위원회를 둔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평가

3.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추가 지정

4.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평가

5.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지정품목의 지정

6.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기관의 지정

7. 새로운 부품·소재의 수요를 유발하는 대규모 사업의 실시에 따른 부품·소재의 개발 및 공급대책

8. 부품·소재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제도의 도입·변경

9. 부품·소재분야 발전시책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간의 업무의 종합조정

10. 그 밖에 부품·소재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부품·소재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정보통신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또는 부품·소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

④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는 간사위원을 두되, 간사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한다.

⑤신뢰성 향상기반의 구축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품·소재발전위원회밑에 산업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를 둔다.

⑥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실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품·소재발전위원회밑에 산업자원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를 둔다.

⑦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운영과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 및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구성·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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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품·소재발전위원회는 기본계획, 전년도의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사항은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장 보칙


제37조(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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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통합연구단의 구성원 또는 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대상 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뢰성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뢰성인증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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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 및 검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신뢰성보장사업자(기계공제사업단체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뢰성보장사업자의 신뢰성보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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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의 취소

2.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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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 중소기업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계 작성

2.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

3.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제4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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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인증기관, 지정평가기관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법인·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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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뢰성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 부품·소재, 그 포장·용기·송장, 공장 또는 사업장, 당해 부품·소재의 선전을 위한 인쇄물에 신뢰성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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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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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3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6418호, 2001. 2. 3.>
부 칙<법률 제6916호, 2003. 5. 29.>
부 칙<법률 제7219호, 2004. 9. 23.>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